맘스터치 자발적 상장 폐지...공개 매수 나섰다
맘스터치 자발적 상장 폐지...공개 매수 나섰다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2.01.24 10: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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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스터치가 자발적 상장 폐지를 결정하고 오는 2월 15일까지 공개 매수에 들어간다. (사진/뉴시스)
맘스터치가 자발적 상장 폐지를 결정하고 오는 2월 15일까지 공개 매수에 들어간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햄버거 프랜차이즈 맘스터치가 자발적 상장 폐지를 결정하고 주식 공개 매수에 나섰다. 공개 매수는 오는 2월 15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자발적 상장 폐지 결정

지난 20일 맘스터치의 최대주주 한국에프앤비홀딩스는 자발적 상장 폐지를 결정했다. 공개 매수 가격은 주당 6200원으로 수량은 총 1608만 7172주다. 

지분 확보를 위한 공개 매수가는 시가보다 높게 제시되는 것이 일반적으로 역사점 고점인 6100원보다 100원 더 높은 금액으로 설정됐다. 

또, 한국거래소는 자발적 상장폐지를 원하는 코스닥 상장사 최대주주에 대해 지분 95% 이상을 확보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는 자진 상폐 과정에서 소액 주주의 피해를 막기 위한 보호 조치의 일환이다.

맘스터치는 최대주주인 한국에프앤비홀딩스가 지분 67.49%를 보유하고 자사주를 17.71% 보유하고 있다.

상장 폐지 결정과 관련해 맘스터치는 “주주 등 이해관계자가 많다 보니 부정적인 이슈가 생겼을 때 외부 영향을 많이 받게 되고 점주들도 매출에 타격이 크다”면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외식 프랜차이즈 사업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기 위해 자진 상폐를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상장 폐지 결정적 이유는 

맘스터치는 지난 2016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다. 맘스터치는 직상장을 추진했지만 기업가치가 기대에 못 미치자 스팩 합병 방식으로 상장했다. 이로 인해 프랜차이즈 업계 최초 코스닥 상장이라는 타이틀을 얻었다.

하지만 최근 가맹점주와의 갈등으로 공정위 제재가 임박한 것이 결정적 상폐 이유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가맹점주들은 맘스터치 본사의 원재료 가격 인상 등에 대응하고자 지난해 3월 가맹점주협의회(이하 협의회)를 본격 가동했다. 맘스터치 상도역점 점주가 회장으로 취임해 전국 가맹점주에게 모든 매장이 매출과 수익 하락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내용이 골자로 담긴 협의회 동참 촉구했다.

하지만 맘스터치는 이를 허위사실이라 규정하고 허위 사실에 대한 정정 안내 및 사과문 전달하는 동시에 재발 방지 약속 및 재발할 경우 책임진다는 각서를 본사에 제출할 것을 통보했다. 그러면서 위 사항을 3일 이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부자재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했다. 원부자재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계약해지 통보와 다름없다.

상황이 악화되자 상도역점 점주는 원부자재 공급 중단을 막기 위해 법원과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했고 맘스터치는 허위사실 유포로 해당 점주를 고소했다.

이에 법원은 점주의 허위사실 유포 여부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냈지만 맘스터치는 협의회 발족 5개월만에 해당 점주의 가맹점에 대해 계약해지를 단행했다. 

해당 사례를 조사한 경기도청은 맘스터치가 점주들이 단체를 만드는 활동을 반복적이고 계획적으로 방해해 가맹사업거래 공정화법을 어겼다며 이를 공정위에 신고했고 공정위는 현재 맘스터치에 대한 제재 절차를 밟고 있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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