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백신 인과성 불충분해도 방역패스 예외
오늘부터 백신 인과성 불충분해도 방역패스 예외
  • 이지혜 기자
  • 승인 2022.01.24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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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 절차 없이 예외확인서 발급
접종 6주 내 입원치료자, 보건소에 진단서 등 서류 제출

[한국뉴스투데이]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아나필락시스, 심근염 등의 이상반응으로 접종 6주 이내에 병원에 입원해 치료했다면 오늘부터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자로 인정받게됐다. 또 접중 후 이상반응으로 보건당국에 피해보상을 신청한 뒤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아 국가 보상을 받지 못한 이들도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들은 시설 출입시 예외확인서를 보여주면 된다.

오늘부터 백신을 맞고 이상반응으로 입원을 했거나 인과성이 불충분한 경우에도 방역패스 예외가 인정된다. (사진/뉴시스)
오늘부터 백신을 맞고 이상반응으로 입원을 했거나 인과성이 불충분한 경우에도 방역패스 예외가 인정된다. (사진/뉴시스)

24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부터 ‘의학적 사유에 의한 방역패스 적용 예외 범위’ 대상이 확대된다.

방역당국은 지금껏 ▲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해제자 ▲ 1차 접종 후 아나필락시스 등 중대한 이상반응이 발생해 2차 접종이 연기·금지된 사람 ▲ 면역결핍, 면역억제제·항암제 투여로 접종 연기가 필요한 사람 ▲ 코로나19 백신 구성물질에 중증 알레르기 발생 이력이 있는 접종금기자 등을 방역패스 예외 대상으로 인정해왔다.

그러나 실제 이상반응을 경험한 이들이 예외 대상자로 인정받는 사례까 드물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고, 이에 정부는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적용 예외 범위를 대폭 넓히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백신 접종 뒤 이상반응에 대해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았거나, 의료기관에서 접종 6주 이내 입원치료를 한 사람은 이날부터 방역패스 예외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은 사람은 쿠브(COOV)앱이나 카카오, 네이버 등 전자출입명부 플랫폼에서 '접종내역 발급·업데이트'를 하면 전자문서 형태의 예외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신분증을 가지고 보건소에 방문하면 종이 확인서를 준다.

이상반응으로 입원 치료를 한 경우에는 입원확인서와 진단서를 보건소에 내면 방역패스 예외자로 등록해준다.

보건소 한 곳에서 전산 등록을 마치면 전국 어느 보건소나 증빙서류 제출이나 확인 절차 없이 종이 예외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또는 쿠브앱이나 전자출입명부 플랫폼을 업데이트해 전자문서 형태의 예외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예외확인서에는 별도 유효기간 만료일이 없지만, 면역결핍 또는 면역억제제‧항암제 투여로 접종을 연기한 경우 예외확인서 발급 후 180일까지 유효하다.

이로써 예외 대상자에는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자 ▲접종 후 6주 이내 이상반응으로 입원 치료받은 자가 포함됐다.

당국은 이번 조처로 방역패스 예외 대상자는 1만7000여명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당국은 이번 조처에 따라 방역패스 예외 대상자로 분류되더라도, 접종 금기 또는 예외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지혜 기자 2jh06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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