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사내 하청업체 갑질’ 세진중공업 과징금 부과
공정위, ‘사내 하청업체 갑질’ 세진중공업 과징금 부과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2.01.24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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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8억7900만원, 법인‧대표 등 검찰 고발

[한국뉴스투데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선박 구성부분품 제조를 하도급 업체들에게 위탁하면서 계약서를 지연 발급하고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면서 하도급대금도 부당하게 결정하는 등 사내 하청업체에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한 세진중공업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24일 공정위에 따르면 세진중공업은 현대미포조선과 현대중공업이 발주한 공사 관련해 지난 2017년 34개 수급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당한 사유없이 전년도 대비 일률적인 비율(3~5%)로 단가를 인하해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세진중공업은 조선 경기 악화 및 발주자의 단가 인하 요청 등을 이유로 수급사업자에게 전년 대비 총 5억 원의 하도급대금을 인하했다.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는 행위가 정당한 사유가 되려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에 따라 결정하거나 개별적 단가 결정에 비해 수급사업자에게 유리한 경우에 해당되어야 한다.

그러나 세진중공업은 품목별 작업의 내용, 난이도, 소요 시간 등을 고려하지 않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했고 정당한 사유도 확인되지 않았다.

이어 세진중공업은 지난 2017년 10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59개 수급사업자에 선박 블록 구성 부분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3578건의 계약의 계약서를 늦게 발급했다. 또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품명, 중량, 하도급대금 등 중요 기재사항이 포함된 계약서를 발급해야 하는데 1일~400일이 지나 발급하기도 했다. 

아울러 세진중공업은 2016년 1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69개 수급사업자와 하도급 계약서를 체결하면서 ‘산업재해 책임, 하자담보 책임, 노사분규로 인한 책임을 모두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조항’,‘원사업자의 지시에 따른 추가작업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조항’ 등을 계약사항으로 설정했다.

또한 세진중공업은 2017년 10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55개 하도급업체와 4113건의 외주공사계약서를 체결하면서 ‘물량변동에 따른 공사대금 정산시 3% 이내는 정산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계약사항으로 설정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세진중공업에 대해 재발방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 8억7900만원을 부과했다. 또, 세진중공업 및 대표자(행위 당시 대표이사)를 검찰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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