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조치 없이 벌목작업 사망사고...관련 책임자 실형
안전조치 없이 벌목작업 사망사고...관련 책임자 실형
  • 정한별 기자
  • 승인 2022.01.24 17: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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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m 은행나무 벌목하며 안전조치 없었다...나무에 맞은 근로자 사망
지시한 현장소장에 징역형, 작업한 근로자에 금고형 2심서도 유지

[한국뉴스투데이] 안전조치 없는 벌목 작업으로 근로자를 숨지게 한 현장소장과 일용직 근로자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24일 전주지방법원 제3형사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1)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B씨(57)에 대한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6개월과 금고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지난 2020년 5월 전북 임실에 위치한 중학교의 급식차 진입로 개설작업 현장에서 현장소장이었던 A씨는 일용직 근로자였던 B씨에게 벌목 작업을 지시했다.

이에 B씨는 A씨의 지시에 따라 지름 약 25cm, 높이 약 8m에 이르는 은행나무를 벴다. 이때 쓰러지던 나무가 지나가던 동료 근로자를 덮쳤다. 해당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했다.

조사 결과 당시 벌목 작업장 주변에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다른 근로자를 대피시키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일하던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를 초래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A씨에게 징역 6개월, B씨에 금고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사고 당시 나는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지만 재판부는 “벌목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현장을 이탈했기 때문에 현장소장의 역할을 다하지 않고 이를 방치했다고 볼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 유족에게 진지하게 사과하거나 합의하려는 노력 없이 보험처리에만 의존했다”며 “추후 공사 현장에서 벌어질 인재 예방을 위해 관련 책임자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원심의 형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정한별 기자 hanbyeol.oab@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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