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령도서 월북 시도한 40대...석방 후 재시도에 결국 구속
백령도서 월북 시도한 40대...석방 후 재시도에 결국 구속
  • 정한별 기자
  • 승인 2022.02.02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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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명령도 상습 위반...법원 집행유예 취소 인용

[한국뉴스투데이] 지난해 백령도에서 모터보트를 훔쳐 타고 월북을 시도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40대 남성이 재차 월북을 시도하다가 구속됐다.

2일 인천지법 형사4단독은 검찰이 청구한 A씨(40)의 집행유예 취소 사건에 인용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6월 월북을 시도하다가 붙잡혀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 절도,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바 있다.

당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A씨는 석방으로부터 3달 만인 지난해 11월 경기도 파주시 통일대교를 찾아 월북 경로를 파악하고, 12월 백령도에서 월북을 시도하다가 재차 체포됐다.

더불어 그간 A씨는 집행유예 선고와 함께 받은 보호관찰 명령도 상습 위반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외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집에 전화기를 설치하라’는 보호관찰관의 요구를 2주 이상 거부했고, 정신질환 치료를 받으라는 지시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외출을 금지한 특별준수 사항은 18차례 위반했다.

결국 재판부는 “피고인은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받았는데도 준수사항을 위반했다”며 “위반 정도가 무거워 집행유예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 16일 오후 8시경 백령도 용기포 신항에서 키가 꽂힌 상태로 정박돼있던 1.33톤 모터보트를 훔쳐 월북을 시도했다. 

그러나 수상레저기구 면허가 없던 A씨는 약 5m 이동 후 표류하다 인근에 떠있던 준설선에 옮겨 탔다. 준설선에서 잠이 들었다가 선원에게 발견돼 모터보트 주인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지난해 5월 12일과 28일에도 렌터카를 이용해 파주시 통일대교 남문을 통해 월북하려다 초병에게 저지돼 미수에 그쳤다.

A씨는 당시 재판에서 “자유주의와 사회주의를 동시에 생각하고 소통하면 통일에 일조할 수 있겠다고 판단했다. (이제는) 월북을 하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고 북한의 체제선전에 이용될 수 있는 점을 충분히 숙지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재판부는 “정신적 문제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이 예비 또는 미수에 그쳤고, 허황된 생각에 빠져 범행한 것이지 북한을 찬양하거나 옹호해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정한별 기자 hanbyeol.oab@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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