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산업안전감독 계획 발표...고위험 사업장 선정해 감독
고용부, 산업안전감독 계획 발표...고위험 사업장 선정해 감독
  • 정한별 기자
  • 승인 2022.02.08 17: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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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사업장 선정해 특별관리 진행
중대재해 다발 기업엔 예방활동 실시

본사·원청 중심...기업 단위 특별감독
결과 언론 공개 등 감독 실효성 개선

[한국뉴스투데이] 고용노동부가 고위험 사업장을 선정해 집중 감독하고, 중대재해 다발기업엔 사전 예방활동을 실시하는 등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산업안전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고위험 사업장·업종·요인 선정해 집중감독

고용노동부는 지난 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고위험 사업장 특별관리 ▲사망사고 핵심 위험요인 집중감독 ▲본사·원청 중심 예방감독 강화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지원 등을 요지로 한 ‘2022년 산업안전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고위험 사업장을 선정해 집중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50인(억) 사업장 중 최근 5년간 재해 현황, 위험기계 보유 등 유해·위험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하고, 지방노동관서·산업안전보건공단·민간 재해예방기관 등이 협업해 예방 활동을 추진하도록 한다.

‘현장점검의 날’ 역시 지속 시행된다. 현장점검의 날은 추락방지 조치, 끼임방지 조치, 안전보호구 지급·착용 등 소규모 사업장의 3대 안전조치를 점검하는 작업으로, 산업안전감독관 및 산업안전보건공단 전 직원이 투입된다.

점검 대상 역시 기존 50인(억) 미만에서 100인(120억) 미만의 건설·제조업으로 확대됐고, 건물관리업, 광업, 운수업, 육상하역업, 폐기물 처리업 등 기타 고위험 업종도 새로 포함됐다.

처벌 목적에 치우친 탓에 예방책은 미비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듯 고용부는 기존 사후감독 체제에서 중대재해 다발 기업 대상 예방감독 체제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사고 발생 후 통상 1주일 내 감독을 실시하고 있지만, 가령 건설업의 경우 사망사고 발생 시 전국 현장 및 본사 감독을 연계해 여러 현장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위험 요인을 확인해 개선하도록 했다.

이때 감독 대상은 시공능력평가순위 상위 1000위 내 종합건설업체와 4년간 사망사고가 2건 이상 발생한 전문건설업체다. 

본사·원청 중심 감독...감독 실효성 개선 방안도

고용노동부는 특히 사내 하청 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원청을 중심으로 충분한 안전조치를 했는지 집중적으로 감독하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2명 이상 사망 ▲최근 1년간 3명 이상 사망 ▲작업중지 등 명령 위반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진행하는 특별감독은 그 대상을 기업 단위로 확대해 해당 본사의 지사, 소속 사업장 등도 포함됐다.

특별감독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아니라도 대형사고가 발생하거나 중대재해가 여러 번 발생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서는 분기 또는 반기 단위로 특별감독에 준하는 기획감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이번 종합계획에는 감독의 질을 높일 방안들도 마련됐다. 안전보건교육 여부를 확인하는 데에서 나아가 근로자가 안전보건 관련 핵심사항을 숙지했는지 확인하는 등 감독 점검표를 보완하는 식이다.

평균 0.5일~1일이었던 감독 기간도 평균 2일 이상으로 변경하고, 감독 결과는 대표이사·경영책임자 등에게 직접 설명하며 감독 결과 및 과태료는 본사의 주소지로 송달한다.

사업장의 전반적인 안전수준이 취약한 경우에는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명령, 안전보건진단 명령을 실시하고, 특별·기획형 감독이 진행되면 그 감독 결과를 언론에 공개한다.

한편, 권기섭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감독의 예방효과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것이 요구되는 시점”이라며 “현장의 안전보건관리 사각지대에 대한 질 높은 감독을 통해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정한별 기자 hanbyeol.oab@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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