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견 농성’ 김수억 전 민노총 지회장 징역 1년6개월 선고
‘불법파견 농성’ 김수억 전 민노총 지회장 징역 1년6개월 선고
  • 정한별 기자
  • 승인 2022.02.09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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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불법 파견 및 비정규직 문제는 반드시 해결돼야” 의의 인정
그러나 실정법상 선 넘었다...실형 1년6개월 선고, 법정 구속 생략

김 전 지회장, 불법파견·비정규직·故김용균 문제해결 등으로 시위
금속노조 “불법파견으로 처벌받은 대기업 사용자가 있었나” 비판
9일 오전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김 전 지회장의 실형 선고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진/전국금속노동조합)
9일 오전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김 전 지회장의 실형 선고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진/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뉴스투데이] 불법파견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농성을 벌이다 재판에 넘겨진 김수억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 기아차 비정규직지회장이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서울중앙지법은 이같이 선고하고 김 전 지회장이 다른 사건으로도 재판을 받는 점 등을 참작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날 함께 재판에 넘겨진 현대차 전주·울산 비정규직지회장은 각각 징역 1년6개월의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다른 조합원 3명은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나머지 11명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도 100~2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불법 파견이나 비정규직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맞다고 본다. 피고인들의 주장 자체엔 이의가 없다”며 시위의 의의를 인정했다. 

다만 “그 주장을 대외적으로 제시하는 방법이 어느 정도까지 허용될지는 실정법 해석의 문제”라며 “관공서 같은 경우 민원인이든 누구든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게 맞지만, 청사를 관리할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지나치게 부담을 주는 방법으로 출입해서는 안 된다. 기소된 피고인들은 이 부분에서 선을 넘었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김 전 지회장 등 피고인들은 ▲2018년 9월 현대·기아차 불법 파견자들의 정규직 전환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점거 농성 ▲2018년 11월 대검찰청 로비에서 불법 파견 문제 관련 정몽구 당시 현대차그룹 회장 수사를 요구하는 점거 농성 ▲2019년 1월 故김용균씨 사망사고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불법파견 철폐 등으로 문재인 대통령과의 대화를 요구하며 청와대 앞 기습 현수막 시위 등을 진행한 바 있다.

이러한 재판부 판결에 금속노조는 성명서를 내고 “고용의 의무는 저버리고 생산의 이익은 독식하기 위해 20년 전부터 법이 금지하고 있는 사내하청 불법파견 노동을 계속하는 재벌·대기업 사용자 중에 감옥에 갇힌 이가 한 명이라도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금속노조는 문재인 정권이 ‘제조업 불법파견 근절로 좋은 일자리 창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등을 약속했던 것을 짚으며 “벌을 받아야 할 것은 노동자가 아니라 문재인 정권이다. 김수억이 행동한 것은 대통령이 약속을 어겨서, 정부와 여당이 할 일을 안 해서였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지난 20년간 비정규직 노동자가 하나둘 선을 넘지 않았다면 오늘 법정의 판사가 비정규직, 불법파견이 우리 사회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결코 인식하지 못 했을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불법파견 기업 처벌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노조법 2조 개정으로 원청 사용자성 확인 등을 주장해온 금속노조는 오는 19일 비정규직 대행진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한별 기자 hanbyeol.oab@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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