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건설현장 승강기 추락사고 2명 사망...중대재해법 적용 대상
판교 건설현장 승강기 추락사고 2명 사망...중대재해법 적용 대상
  • 정한별 기자
  • 승인 2022.02.09 16: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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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추락해 지상층 승강기 내에서 작업하던 근로자 2명 사망
요진건설사업,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고용노동부 수사 착수

[한국뉴스투데이] 요진건설사업이 시공한 판교의 한 건설현장에서 승강기 추락 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2명이 사망했다.

지난 8일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판교 제2테크노밸리의 한 신축현장에서 승강기 추락 사고가 발생했다.

엘리베이터 설치 업체 소속으로 지상부의 엘리베이터 내부에서 작업하던 A씨(58)와 B씨(44)는 엘리베이터가 추락하면서 최하층인 지하 5층으로 떨어졌다.

A씨와 B씨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근로자들이 몇 층에서 작업하고 있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해당 건물은 요진건설사업이 시공을 맡아 지하 5층, 지상 12층 규모로 지어지고 있었다.

요진건설사업은 직원 200명 이상의 기업으로,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 공사 금액 역시 490억원에 달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기준인 50억원을 만족한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9일 발생한 경기 양주시 삼표산업 채석장의 토사붕괴사고에 이어 이번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 2호 사건이 될 가능성을 열어두고,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공사를 도급받아 진행한 건설사와 엘리베이터 설치를 진행한 회사가 달라, 이에 대한 규명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같은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같은 유해 요인의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등의 요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면 중대산업재해로 보고 관련 책임자를 처벌하는 법안이다.

한편, 권기섭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예견할 수 있는 사고 위험을 방치해 사망사고를 야기한 기업에는 상응하는 책임을 묻겠다”며 “기업들이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갖추도록 조치하겠다”고 전했다.

정한별 기자 hanbyeol.oab@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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