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오는 7월부터는 농협과 수협, 축협, 신협 등 상호금융권 조합과 중앙회에서 돈을 빌린 사람들이 자신의 신용상태가 개선되면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11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협동조합법(이하 신협법) 시행령과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예고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자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융사에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로 그간 상호금융권에서의 금리인하요구권은 행정지도로 운용돼왔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취업과 승진, 재산 증가,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으로 신용상태가 개선됐다고 인정되면 조합과 중앙회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또,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경우 재무상태가 개선되거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이 인정되는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금리 인하 수용 여부 판단 기준은 두 가지로 대출 계약을 할 때 대출자의 신용 상태가 금리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와 신용 상태의 개선이 경미해 금리 재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가 적용된다.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조합과 중앙회는 금리인하 요구의 수용 여부와 사유 등을 10영업일 이내 전화나 서면, 문자 메시지,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금리인하 요구 권리를 알리지 않은 조합과 중앙회에는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리 인하 요구 확인을 위한 자료 제출 요구권, 금리 인하 요구 인정 요건, 절차 등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안내된다.
한편, 금융위는 관계부처 협의와 법제처 심의,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시행령과 감독규정을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