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테슬라·아우디·범한·할리데이비슨에 리콜 조치
국토부, 테슬라·아우디·범한·할리데이비슨에 리콜 조치
  • 정한별 기자
  • 승인 2022.02.17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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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벨트 경고음, 성에 제거, 에어백 전개 등에 결함 발견

[한국뉴스투데이] 국토교통부가 결함이 발견된 테슬라·아우디·범한·할리데이비슨 등에 대한 리콜을 결정했다.

17일 국토교통부는 테슬라코리아(유),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범한자동차㈜, (유)기흥모터스에서 수입·판매한 총 14개 차종 3만8246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조사 결과, 테슬라코리아(유)에서 수입·판매한 모델3 등 2개 차종 3만3127대는 제어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운전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고 차량을 운행해도 안전벨트 경고음이 울리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됐다.

모델3 등 2개 차종 210대에서는 성에 제거 제어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전면 유리의 성에가 정상적으로 제거되지 않는 결함이 확인됐다. 이 역시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으로, 테슬라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를 시행한 뒤 국토교통부는 추후 시정률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A3 40TFSI 등 5개 차종 4492대는 조수석 승객 감지 장치 배선 연결부의 접촉 불량으로 사고 발생 시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아 탑승자가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확인됐다.

범한자동차㈜에서 수입·판매한 E-SKY 버스 등 4개 차종 69대는 차량 전·후면에 자동차 안전기준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등화장치를 설치한 것이 확인됐다. 이 역시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으로 추후 과징금이 부과된다.

(유)기흥모터스에서 수입·판매한 할리데이비슨 팬아메리카 등 3개 이륜 차종 348대는 계기판 소프트웨어 오류로 영하의 온도에서 시동을 걸 경우 계기판 화면이 보이지 않는 오류가 발견됐다. 이 역시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다.

범한자동차는 18일부터, 기흥모터스는 23일부터, 테슬라코리아는 25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28일부터 무상 수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각 제작사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이나 문자로 시정방법을 알리고, 소유자가 결함시정 전에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 각 제작사에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리콜센터를 통해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있다. 자동차리콜센터 누리집에 차량번호나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결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정한별 기자 hanbyeol.oab@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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