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중독 16명’ 두성산업 대표 중대재해법 입건...세척액 업체 압수수색
‘급성중독 16명’ 두성산업 대표 중대재해법 입건...세척액 업체 압수수색
  • 정한별 기자
  • 승인 2022.02.21 15: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용부 임시건강진단 결과 근로자 71명 중 16명 급성중독 확인
세척액 성분 중 트리클로로메탄에 안전기준 최대 6배 농도 노출
첫 직업성 질병에 의한 중대재해...삼표·요진·여천 이어 4번째 입건
18일 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 관계자들이 급성중독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 16명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경남 창원시 의창구 두성산업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창원지청 관계자들이 압수수색 물품을 차량으로 옮기고 있다. (사진/뉴시스)
18일 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 관계자들이 급성중독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 16명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경남 창원시 의창구 두성산업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고용노동부가 화학물질에 급성중독된 근로자 16명이 발생한 경남 창원시 두성산업의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해당 물질을 제조·유통한 업체에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21일 고용노동부는 경남 창원에 위치한 에어컨 부속 자재 제조업체 두성산업의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앞선 지난 10일 두성산업에서 간 기능 수치 이상 증세를 보이는 급성중독 의심자 1명이 확인되자 고용노동부는 근로자 71명에 임시건강진단 명령을 내린 바 있다. 그 결과 지난 16일 근로자 16명이 급성중독 판정을 받았다. 

고용부의 작업환경 측정 결과 해당 사업장에서 트리클로로메탄은 최고 48.36ppm까지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트리클로로메탄의 노출 기준은 8ppm다. 트리클로로메탄은 무색의 휘발성 액체로 주로 호흡기를 통해 흡수되는데, 고농도로 노출되면 간 손상을 야기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8일 두성산업을 압수수색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바 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는 트리클로로메탄 제조업체와 유통업체를 각각 압수수색했다. 

두성산업은 세척액을 판매한 업체가 해당 제품의 성분을 트리클로로메탄이 아닌 디클로로에틸렌이라고 속여 납품했다고 설명해, 고용노동부는 압수수색을 통해 세척액 제조·유통업체가 성분 정보를 제대로 제공했는지 등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할 예정이다.

다만 디클로로에틸렌 역시 특수건강검진이 필요한 독성 물질임에도 두성산업은 특수건강검진을 진행하지 않았고, 방독 마스크 미착용과 국소 배기장치 미설치 등 안전지침 소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앞서 양주 채석장에서 토사 붕괴 사고를 낸 삼표산업, 판교 신축공사장에서 승강기 추락 사고를 낸 요진건설산업, 여수 공장에서 열교환기 폭발 사고를 낸 여천NCC 등의 경영책임자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바 있다. 이번 두성산업의 입건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4번째 입건이다.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원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할 경우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번 사고는 3번째 요건에 해당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직업성 질병에 의한 중대재해가 됐다.

정한별 기자 hanbyeol.oab@gmail.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