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C&E 시멘트공장서 노동자 추락사...중대재해법 적용 검토
쌍용C&E 시멘트공장서 노동자 추락사...중대재해법 적용 검토
  • 정한별 기자
  • 승인 2022.02.22 14: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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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작업 중 3~4m 아래로 추락...병원 이송 후 사망
상시 근로자 수 조건 만족하지만 공사 분류·금액 문제

[한국뉴스투데이] 강원도 동해시에 위치한 쌍용C&E 시멘트 제조공장에서 한 협력업체 노동자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2일 경찰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강원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경 공장 내 시설물 건설공사 중 시공사 직원인 장씨(55)가 시멘트 생산 설비작업을 하던 중 3~4m 아래로 떨어졌다.

해당 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친 장씨는 추락 이후 의식이 있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같은날 오후 10시경 사망했다.

본래 해당 준비작업은 4명이 한 조를 이뤄 작업하는데, 당시 장씨를 제외한 3명은 다른 작업을 위해 자리를 벗어나 있어 장씨 홀로 작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고용노동부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등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쌍용C&E와 장씨가 소속된 시공사의 관계가 불분명하고 계약 관계가 복잡해 이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쌍용C&E는 사고 이후 입장문을 통해 “사고 직후 공사를 모두 중단했으며 추가 안전점검도 실시했다. 대표집행임원 사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신속한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앞으로 있을 관계기관의 조사에도 적극 협조하는 한편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쌍용C&E는 상시 근로자 숫자가 1200여명에 달하지만, 해당 공사가 건설공사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건설공사의 경우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해당 공사의 금액은 약 18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쌍용C&E 동해공장에서는 지난해 5월 크레인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10m 높이에서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고, 지난해 12월에도 협력업체 노동자가 기계 청소 중 손가락 일부가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정한별 기자 hanbyeol.oab@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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