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남동공단 20대 숨진 끼임사고 철저 수사 촉구
민주노총, 남동공단 20대 숨진 끼임사고 철저 수사 촉구
  • 정한별 기자
  • 승인 2022.02.28 16: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남동공단 청보산업서 끼임사고로 근로자 사망
민주노총, “안전보다 속도 우선시한 사측 책임”
노동청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인천서 첫 사례

[한국뉴스투데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인천지역본부(이하 민주노총)가 20대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남동공단 청보산업에 관련해 철저한 수사와 현장점검 강화를 요구했다.

28일 민주노총은 성명을 내고 “끼임 사고는 기계에 방호조치를 하지 않거나 정비·수리 과정에서 운전을 멈추지 않았을 때 발생한다”며 “안전관리 수칙이 있는데도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는 것은 안전보다 업무 속도를 우선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조업 산재 중 가장 많이 발생한 사고가 끼임사고라는 점을 강조하며 “노동자의 안전보다는 업무 속도를 더 우선시하는 사측의 안전수칙의 미준수로 야기된 상황”이라며 재발 방지를 위해 관계자들을 철저히 수사하고 엄중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제조업 끼임 사고의 개선책으로 유해 위험방지 계획서와 정비·수리 작업 시 운전정지 대상 기계 확대를 제시했다”며 “노동부는 재해율을 낮추는 효과가 있는 현장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6일 오전 9시 55분경 인천 남동구 남동공단에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청보산업 소속 B씨(26)의 목이 기계에 끼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지난 23일 끝내 숨졌다. B씨는 청보산업의 정규직 노동자로 약 4년간 근무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중부고용노동청의 1차 조사 결과 사람이나 물체가 끼일 경우 안전센서가 자동으로 정지해야 하지만 당시 센서가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노동청은 25일 청보산업을 상대로 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조사에 착수했다.

한편, 이번 사고는 인천 지역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은 첫 사건이 됐다. 청보산업은 상시 노동자 수가 100여명으로, 50명 이상이어야 한다는 중대재해처벌법 요건을 만족한다.

정한별 기자 hanbyeol.oab@gmail.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