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업체 기술 유용한 대기업에 과징금 13억원
공정위, 하도급업체 기술 유용한 대기업에 과징금 13억원
  • 정한별 기자
  • 승인 2022.03.03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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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요구 서면 교부 없이 기술자료 요구하고 단독명의로 특허 출원
우월한 지위 활용해 하도급업체 기술 유용한 대기업에 제재 첫 사례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해 단독명의로 특허를 출원한 쿠퍼스탠다드에 과징금 약 13억원을 부과했다. (사진/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해 단독명의로 특허를 출원한 쿠퍼스탠다드에 과징금 약 13억원을 부과했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자동차부품사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3일 공정위는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LS엠트론㈜·쿠퍼스탠다드오토모티브앤인더스트리얼㈜(이하 쿠퍼스탠다드)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3억86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쿠퍼스탠다드는 LS엠트론이 물적분할해 신설한 회사로, 과징금은 법 위반 사업부문을 승계한 쿠퍼스탠다드에 부과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LS엠트론은 수급사업자로부터 금형 제조방법에 관한 기술자료를 제공받고, 그 제조방법에 대해 수급사업자와의 협의 없이 단독명의로 특허를 출원·등록하는 데 유용했다.

더불어 수급사업자에게 금형 설계도면, 금형 제조방법에 관한 정보가 기재된 연구노트를 요구하면서 법에 따라 교부해야 하는 기술 요구 서면도 교부하지 않았다. 

LS엠트론은 ▲해당 특허는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한 바 있는 독일 소재 V사의 기술로, 수급사업자의 기술이 아니며 ▲당시 수급사업자가 납품한 금형에 문제가 있어 품질검증을 위해 기술을 요구했고 ▲공동으로 특허 출원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 등을 주장했지만 모두 근거 부족 및 위법성 등을 사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쿠퍼스탠다드에 기술 요구·유용 행위로 과징금을, LS엠트론에 향후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시정명령 등을 조치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이 대기업의 수급사업자 기술 유용에 대한 최초 제재 사례라는 점을 강조하며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에 있어 힘의 불균형이 작동하는 하도급 관계에서 일부 대기업의 불공정 행태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기술유용 근절을 위해 예방→감시·정보분석→조사·제재→피해구제 등 단계별로 법집행 시스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엄정한 제재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한별 기자 hanbyeol.oab@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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