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자 한성식품 대표 식품명인 자격 취소 결정
김순자 한성식품 대표 식품명인 자격 취소 결정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2.03.04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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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심품부, 지난달 28일 식품산업진흥심의회 통해 명인 자격 취소
농림축산식품부가 비위생적인 재료를 이용해 김치를 제조한 한성식품의 대표 김순자 명인의 명인 자격을 취소했다. (사진/뉴시스)
농림축산식품부가 비위생적인 재료를 이용해 김치를 제조한 한성식품의 대표 김순자 명인의 명인 자격을 취소했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변색된 배추와 곰팡이 핀 무 등을 이용해 김치를 제조한 한성식품의 김순자 대표의 식품명인 자격이 취소됐다.

4일 농림축산식품부는 품질이 낮은 배추, 무 등을 원료로 활용해 김치를 제조한 업체의 대표 김수자 식품명인(제29호)에 대해 명인 자격 취소를 결정했다.

앞서 지난 2월 22일 MBC 뉴스데스크는 한성식품의 자회사가 운영하는 충북 진천에 위치한 김치 공장에서 변색된 배추와 곰팡이 핀 무를 이용해 김치를 제조하는 영상을 공개했다.

공익제보자가 제공한 영상에서는 작업자들이 배추의 변색된 잎을 떼어내고 무의 곰팡이 부분만 잘라내는 등 재료를 손질하고 냉장실에 보관 중인 밀가물 풀에는 곰팡이가 가득했다.

제조 과정 뿐 아니라 공장 위생도 심각했다. 깍두기용 무를 담아놓은 상자에는 시커먼 물때와 곰팡이가 가득했고 완제품 포장 김치를 포장하는 상자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애벌레 알이 줄줄이 달려있었다.

보도 직후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촌진흥청은 한성식품과 자회사 등에 대해 즉각 조사에 들어갔다.

이와 관련해 한성식품은 법적 처분과 관계없이 해당 공장을 즉시 폐쇄하고 수습에 나섰지만 대량 반품과 불매운동은 더욱 거세졌다. 여기에 국내 81명에 불과한 식품명인 자격을 보유한 김순자 대표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도 커졌다.

김순자 명인은 지난달 25일 관계기관 조사와는 별도로 명인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며 식품명인 자격 반납 의사를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를 근거로 3일 뒤인 지난달 28일 식품산업진흥심의회를 개최해 김순자 식품명인의 식품명인 자격 취소 결정을 내렸다.

한편, 농식품부는 식품명인이 생산․판매한 식품과 관련해 사회적 물의가 발생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식품명인 제품에 대해 철저한 점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식품산업진흥법 개정을 통해 앞으로 식품명인이 사회적 물의을 일으키거나 품위를 손상한 경우 식품명인 지정이 취소될 수 있도록 해 식품명인의 사회적 책임을 명확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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