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에서 연이어 근로자 사망...압수수색 실시
현대제철에서 연이어 근로자 사망...압수수색 실시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2.03.07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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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에서 지난 2일과 5일 연이어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해 고용노동부는 경찰과 합동으로 당진공장 등 4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사진은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전경. (사진/뉴시스)
현대제철에서 지난 2일과 5일 연이어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해 고용노동부는 경찰과 합동으로 당진공장 등 4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사진은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전경.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지난 2일 근로자 1명이 사망한 현대제철에서 3일만에 또 다시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현대제철 당진공장 등 4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현대제철 예산공장서 근로자 사망 사고

지난 5일 오후 1시 40분경 현대제철 예산공장에서 근로자 1명이 철골 구조물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예산공장은 핫스탬핑(고온금형프레스 후 냉각 공법)으로 자동차부품을 생산하는 공장이다. 사망한 근로자는 현대제철이 위탁생산을 맡긴 심원개발에서 금형기 수리와 관리를 맡긴 하청업체 직원이다.

해당 근로자는 작업 도중 약 1톤가량인 금형기 일부가 떨어지면서 사고를 당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조대가 도착했을 때 이미 심정지 상태였다.

사고 직후 고용노동부는 예산공장의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이번 사망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 조사하고 있다.

당진제철소에서도 사망 사고...결국 압수수색

문제는 이번 사고 3일 전인 지난 2일에도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1냉연공장에서 근로자가 450도 아연액체 도금 용기(도금 포트)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이다. 3일 간격으로 현대제철에서 2명의 근로자가 사망한 셈이다.

당진공장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사고 당일 당진공장 고로사업본부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하루 뒤인 3일에는 현대제철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하지만 현대제철 대표이사가 입건된 날 또 다시 근로자가 사망하면서 현대제철은 중대재해처벌법에 완전히 가로막힌 모양새다.

결국 고용노동부는 경찰과 합동으로 7일 오전 9시부터 근로자가 사망한 현대제철 당진공장을 비롯해 서울사무소와 서울영업소, 현대기아차 사옥 서관 등 4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한편, 올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됐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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