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대리점연합 갈등 지속...복귀 지연
택배노조-대리점연합 갈등 지속...복귀 지연
  • 정한별 기자
  • 승인 2022.03.07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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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조 “대리점, 쟁의행위 포기 요구...부속합의서 포함시키며 표준계약서 작성 미비”
대리점연합 “노조원들 조기출차·토요미배송 등 태업 진행...‘서비스 정상화’ 합의 어겨”
전국택배노동조합원들이 7일 오후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공동합의 성실 이행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전국택배노동조합원들이 7일 오후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공동합의 성실 이행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CJ대한통운지부(이하 택배노조)와 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회(이하 대리점연합) 간의 분쟁이 공동합의문 작성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다.

7일 택배노조는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 기자회견에서 “지난 2일 마련된 공동합의문이 좌초될 위기에 처해 있다”며 일부 대리점이 약속과 달리 부속합의서가 포함된 표준계약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고 노조원에 대한 계약 해지 절차를 그대로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택배노조는 각 대리점에서 쟁의행위를 중단하겠다는 포기 입장 표명을 복귀의 전제로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택배노조는 “공동합의문 속 조항인 ‘서비스 정상화 협조’를 ‘모든 쟁의행위 포기’로 확대 해석해 표준계약서의 전제조건으로 삼는 것은 부당노동 행위”라고 비판하고 있다.

그러면서 택배노조는 “모든 조합원의 계약 해지가 철회되고, 부속합의서 없는 표준계약서가 작성되며, 집하 제한이 해제될 때까지 현장에 복귀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반면 이날 오전 대리점연합은 “택배노조가 지난 4일 ‘파업은 중단하지만 태업은 계속하겠다’는 내용의 긴급지침을 조합원들에게 하달했다”며 “택배노조의 지침에 따라 현재 일부 지역에서는 개별 대리점과 노조원 사의의 복귀 논의가 중단된 상태”라고 밝혔다.

대리점연합은 택배노조 조합원들이 오전에 임의로 배송을 출발해 이후 도착하는 상품은 다음날 배송하고, 토요일 물량을 배송하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태업을 벌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리점연합은 택배노조 측이 서비스 정상화에 협조하겠다는 공동합의문 내용을 위반하고 있다며 업무 복귀를 촉구했다. 

한편, 앞서 지난 2일 대리점연합과 택배노조는 ▲(택배노조) 파업 종료 및 현장 복귀 ▲(택배노조) 모든 조합원 서비스 정상화 적극 참여 ▲(대리점연합) 표준계약서 작성 ▲(대리점연합) 민·형사상 고소고발 중단 협조 등의 내용으로 공동합의문을 작성했다.

양측은 쟁점이 남아있는 부속합의서 관련 논의는 6월 30일까지 마무리하고, 우선 표준계약서를 작성한 뒤 업무를 정상화하겠다고 협의한 바 있다.

정한별 기자 hanbyeol.oab@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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