샘표, 지주회사 행위제한 금지 위반...과징금 1200만원
샘표, 지주회사 행위제한 금지 위반...과징금 1200만원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2.03.09 15: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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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샘표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제재
9일 공정위는 샘표식품의 지주회사 샘표에 대해 지주회사 금산분리 위반과 관련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200만원을 부과했다. (사진/뉴시스)
공정위가 샘표식품의 지주회사 샘표에 대해 지주회사 행위제한 금지 규정 위반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200만원을 부과했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샘표식품의 지주회사인 샘표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행위제한 금지 규정을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지난 8일 공정위에 따르면 샘표㈜는 금융업을 영위하는 파트너원 밸류업 2호 창업벤처전문사모투자 합자회사의 주식 5억주를 지난 2020년 12월 24일부터 2021년 4월 27일까지 약 4개월간 소유했다.

이를 두고 공정위는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가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하거나, 일반지주회사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샘표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2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지주회사 체제를 이용한 과도한 지배력 확장을 억제하고 단순·투명한 출자구조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주회사 등의 규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제재할 예정”이라 밝혔다.

한편, 이날 공정위는 해운기업 폴라리스쉬핑의 일반 지주회사인 폴라에너지앤마린에 대해서도 지난 2020년 12월 31일 기준 자본총액의 2배가 넘는 부채액(부채비율 635%)을 보유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을 조치했다.

다만 부채비율 증가가 불가피한 사정에서 비롯된 점, 과도한 차입을 통한 지배력 확장과 무관한 점, 부당이득을 얻지 않는 점, 유사 심결례 등이 고려돼 폴라에너지앤마린에 대한 과징금은 부과되지 않았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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