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기업, 태평로건설...부당특약 설정 등 ‘갑질’ 적발
경남기업, 태평로건설...부당특약 설정 등 ‘갑질’ 적발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2.03.10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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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두 업체에 대해 재발방지 명령 내려
10일 공정위가 경남기업과 태평로건설에 대해 불공정 하도급거래법 위반으로 재발방지 명령을 내렸다. (사진/뉴시스)
10일 공정위가 경남기업과 태평로건설에 대해 불공정 하도급거래법 위반으로 재발방지 명령을 내렸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경남기업과 태평로건설이 하청업체에 산재와 민원처리비용을 부당하게 전가는 부당특약을 설정하는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법을 위반해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10일 공정위에 따르면 경남기업(주)는 “발생되는 공사민원은 업체에서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등 민원처리 비용을 하청업체에 부담시키는 특약을 설정했다.

또 “을은 내역서 등에 없는 사항이라도 (중략) 갑의 지시에 따라 공사비 증감없이 시공해야 한다”는 등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특약으로 설정했다. 경남기업이 하청업체에 부당하게 설정한 특약은 총 7개 유형, 10건에 달한다. 

이어 지난 2020년 9월 29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 기간 중 경남기업은 12개 하청업체에 18건의 건설위탁을 하면서 당초 계약기간보다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등 하도급 계약 내용이 변경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서면을 연장된 공사기간에 따른 공사를 착공한 뒤에야 지연 발급했다. 지연 발급일은 최소 11일에서 최대 47일에 달한다.

태평로건설(주) 역시 “원도급사는 기성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는 내용의 하청업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특약을 설정했다.

또 “사고발생시 민·형사상 책임 및 제 경비는 수급사업자가 부담 처리한다”는 등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민원처리와 산업재해 등의 비용을 하청업체게 부담시키는 특약을 설정했다. 이렇게 부당하게 설정한 특약은 9개 유형, 22건에 달한다.

이에 공정위는 경남기업(주) 및 태평로건설(주)에 대해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명령을 내렸다.

한편,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산업재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는 가운데 산재 및 민원처리 비용을 하청업체에 부당하게 떠넘기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2021년 건설업 직권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다.

해당 조사는 서면실태조사 결과 하도급법 위반혐의가 많은 업체와 중대재해 다수 발생 업체, 공공기관 제보업체 등 25개사를 대상으로 2021년 5월부터 9월까지 현장조사를 벌여 조사했다.

조사 결과 부당 특약의 유형 및 건수 등을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경미하게 법 위반을 한 17개 업체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를 내렸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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