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림 등 16개 업체 12년간 담합...과징금 1758억원
하림 등 16개 업체 12년간 담합...과징금 1758억원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2.03.16 13: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위가 하림 등 16개 육계 신선육 제조‧판매사업자들의 약 12년간의 담합을 적발하고 과징금 1758억23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사진/뉴시스)
공정위가 하림 등 16개 육계 신선육 제조‧판매사업자들의 약 12년간의 담합을 적발하고 과징금 1758억23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국내 1위 닭고기 생산업체인 하림 등 16개 육계 신선육 제조‧판매사업자들이 약 12년간의 담합으로 닭고기 가격 상승을 초래해 과징금 부과가 결정됐다.

1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05년 1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16개 육계 신선육 제조‧판매사업자들은 총 45차례에 걸쳐 육계 신선육의 판매가격, 출고량, 생산량, 생계 구매량을 합의하고 실행했다.

16개 업체는 하림지주와 하림, 올품, 한강식품, 동우팜투테이블, 참프레, 마니커, 체리부로, 사조원, 해마로, 공주개발, 대오, 씨.에스코리아, 금화, 플러스원, 청정계 등이다.

육계 신선육은 치킨, 닭볶음탕 등 각종 요리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닭고기로서 부화(약 21일)에서 사육(약 30일), 도계(도축, 1일) 과정을 거쳐 생산된다. 

16개 업체들은 사육 농가와 계약을 맺고 병아리와 사료, 약품 등 원자재를 제공한 뒤 사육된 생계를 출하(위탁사육)받거나, 생계가 부족한 경우 일부 물량을 생계 유통시장에서 직접 구매(외부구매)하기도 한다.

육계 신선육의 판매가격은 일반 공산품과 달리 생계 시세, 생계 운반비, 제비용, 염장비 등 다양한 가격요소로 구성된 산정식을 통해 책정된다.

그러나 이들은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 산정식을 구성하는 모든 가격요소(생계 시세, 제비용, 생계 운반비, 염장비 등)를 공동으로 결정하고 육계 신선육 냉동비축량(출고량) 및 병아리 입식량(생산량) 조절을 합의하는 등 동원 가능한 담합 수단을 모두 활용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하림, 올품, 한강식품, 동우팜투테이블, 참프레, 마니커, 체리부로 등 14개사는 2005년 11월 25일부터 2017년 3월 8일까지 총 16차례에 걸쳐 제비용, 생계 운반비, 염장비 등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 요소를 인상하기로 합의했고 할인 하한선 설정, 할인 대상 축소까지 합의했다.

또, 하림, 올품, 한강식품, 동우팜투테이블, 마니커, 체리부로 등 16개사는 2011년 6월 28일부터 2017년 7월 1일까지 총 20차례에 걸쳐 육계 신선육을 냉동비축하는 방법으로 출고량 감축을 합의하고 육계 판매가격의 구성요소 중 생계 시세를 인위적으로 상승‧유지시키기 위해 생계 유통시장에서 생계 구매량을 늘리기로 합의했다.

이어 하림, 올품, 한강식품, 동우팜투테이블, 마니커, 체리부로 등 16개사는 2012년 7월 24일부터 2016년 7월 25일까지 총 9차례에 걸쳐 육계 신선육의 가장 핵심적인 생산 원자재에 해당하는 ‘종란(달걀)‧병아리’를 폐기‧감축하는 방법으로 육계 신선육 생산량 감축을 합의하기도 했다.

이에 공정위는 16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758억23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씨.에스코리아의 경우 완전자본잠식 상태로 현재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라 과징금 납부 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과징금 부과에서 제외됐다.

그러면서 담합의 법위반행위 가담 정도 및 주도 여부, 공정위 조사에 대한 협조 여부, 과거 법 위반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올품과 한강식품, 동우팜투테이블, 마니커, 체리부로 등 5개사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도 결정됐다.

특히, 하림과 동우팜투테이블, 마니커, 체리부로 등 15개 육계 신선육 제조ㆍ판매사업자의 부당한 담합은 담합이 한창인 2005년 당시 공정위 조사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벌어지고 있었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코로나 시국에 식품‧생필품 등 국민생활 밀접 분야에서 물가 상승 및 국민들의 가계 부담을 가중시키는 생계 위협형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면서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재차 발생한 담합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도 높게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