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제강 포항공장서 노동자 사망...중대재해법 위반 조사
동국제강 포항공장서 노동자 사망...중대재해법 위반 조사
  • 정한별 기자
  • 승인 2022.03.22 13: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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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장 크레인 정비 중 벨트 몸에 감겨...구조물 사이 끼임사고
동국제강, 중대재해법 시행 전에도 사망사고 잇따른 바 있어
21일 동국제강 포항공장에서 노동자 끼임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뉴시스)
21일 동국제강 포항공장에서 노동자 끼임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동국제강 포항공장에서 한 노동자가 작업 중 사망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

21일 오전 9시 30분경 경북 포항시 남구 대송면 동국제강 포항공장에서 30대 협력업체 노동자 A씨(38)의 몸에 벨트가 감기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당시 A씨는 동료들과 고철을 옮기는 천장 크레인의 브레이크 교체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작업 중 크레인이 작동한 탓에 A씨의 몸과 와이어 원통 사이에 연결된 추락 방지용 안전벨트가 몸에 감겨, 와이어와 철제 안전 구조물 사이에 신체가 끼인 것으로 추정됐다.  A씨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다.

고용노동부는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고 원인 조사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해당 업체는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요건을 만족한다.

경북경찰청은 회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크레인이 작동한 이유, 안전시설 설치 여부 등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동국제강에서는 ▲2018년 7월 부산 배관 폭발 ▲2020년 1월 부산 유압기 끼임 ▲2021년 1월 포항 승강기 끼임 ▲2021년 2월 부산 코일 끼임 등 앞서 사망사고가 거듭 이어져온 바 있다. 

정한별 기자 hanbyeol.oab@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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