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급성중독 16명’ 두성산업 중대재해법 첫 구속영장 기각
법원, ‘급성중독 16명’ 두성산업 중대재해법 첫 구속영장 기각
  • 정한별 기자
  • 승인 2022.03.22 15: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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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세척 공정서 고농도 유해물질 노출돼 16명 급성중독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첫 직업성 질병 중대재해 및 첫 영장

"증거 충분히 수집됐고 도주 우려도 없어" 법원서 영장 기각
세척액 제공한 유성케미칼...대흥알앤티서도 13명 급성중독
18일 오전 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 관계자들이 급성중독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 16명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경남 창원시 의창구 소재 두성산업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사진은 창원지청 관계자가 압수수색과 관련해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지난달 18일 오전 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 관계자들이 급성중독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 16명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경남 창원시 의창구 소재 두성산업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사진은 창원지청 관계자가 압수수색과 관련해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근로자 16명의 급성중독이 발생한 두성산업 대표 구속영장에 대해 법원이 기각을 결정했다.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은 지난 21일 두성산업의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끝에 영장을 기각했다.

지난 14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두성산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이는 지난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첫 구속영장 청구 사례다.

창원지법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인정하면서도, 증거가 이미 상당 부분 수집돼 인멸 가능성이 없으며 도주 우려도 없어 구속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지난 2월 16일 두성산업에서는 근로자 16명이 세척 공정에서 사용된 고농도 트리클로로메탄에 노출돼 간 기능 이상을 호소하며 급성중독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확인된 직업성 질병에 의한 중대 산업재해다.

두성산업에 해당 화학제품을 제공한 제조사는 유성케미칼로, 유성케미칼에서 같은 것을 보급받은 대흥알앤티에서도 이번달 초 근로자 13명이 급성중독 판정을 받았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유성케미칼이 제조한 세척제를 사용하는 업체 89곳을 조사하고, 36곳에 대한 1차 조사를 마친 뒤 16곳에 임시건강진단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두성산업·대흥알앤티와 유성케미칼의 관계는 매매 계약일 뿐 도급·용역 계약이 아니었고, 급성중독 판정 근로자들 역시 유성케미칼 소속이 아니었던 만큼 유성케미칼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이 어려워 논란이 불거졌던 바 있다. 

한편, 영장 기각 이후 고용노동부는 추가 구속영장 신청 없이 수사를 마무리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길 방침이다.

정한별 기자 hanbyeol.oab@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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