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40% 확정...탄소중립법 25일 시행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40% 확정...탄소중립법 25일 시행
  • 정한별 기자
  • 승인 2022.03.22 17: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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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대비 40% 감축 목표...“제조업 비중 고려할 때 높은 수준”
예산도 온실가스 고려해 편성하고 사업 기후영향 사전에 평가해야
유럽연합·영국·프랑스·일본 등 이어 14번째 탄소중립 법제화 국가
환경부가 2030 온실가스 40% 목표 등을 담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생성장 기본법의 시행령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픽사베이)
환경부가 2030 온실가스 40% 목표 등을 담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생성장 기본법의 시행령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픽사베이)

[한국뉴스투데이] 환경부가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40%로 상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생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법)’의 시행령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22일 환경부는 탄소중립법의 시행령안을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해, 오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탄소중립법은 지난해 9월 제정·공포된 뒤 김부겸 국무총리 등으로 구성된 탄소중립위원회와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 6개월간 하위법령 제정 작업을 이어온 바 있다. 

탄소중립법은 2030년을 기점으로 하는 중장기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40%로 명시했다. 앞서 법률 제정 당시 35% 이상의 범위에서 감축목표를 정하도록 위임해둔 바 있다.

이에 관해 환경부는 “제조업 비중이 높은 국내 여건을 고려할 때 쉽지 않은 목표이나, 탄소중립 실현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우리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했다”고 전했다. 한국의 GDP 대비 제조업 비중은 20년 기준 26.1%로, 일본 19.5%, 유럽연합 14%, 미국 10.6% 등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이번 법안 시행 이후 1년 이내부터 정부는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국가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지자체 역시 해당 계획에 따라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더불어 국무총리·전문민간위원·각계 장관 및 청장 등으로 구성되는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탄소중립 감축 목표의 설립·이행·성과 등을 전반적으로 평가하도록 했다.

오는 9월부터는 에너지·수자원·산지·도시 개발, 산업단지 조성, 하천 이용·개발, 항만건설 등을 진행하기에 앞서 온실가스 배출량 등 기후변화 영향도 사전에 평가해야 한다. 

나아가 오는 23년부터는 국가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 예산 편성에 반영해야 하고, 적절하게 집행됐는지 평가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제도도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 1월부터 운영 중인 기후대응기금은 2조4000억원 규모로 편성돼, 온실가스 감축 사업 등에 지원되고 있으며, 급격한 탄소중립 이행과정에서 피해가 큰 취약지역에 대해 ‘정의로운 특별지구’로 지정해 지원하는 사업도 마련됐다.

이외에도 환경부는 ▲탄소중립도시 구축 ▲기후위기적응대책 5년마다 수립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새롭게 조직 ▲탄소중립실천포인트 제도 지속 등의 계획을 밝혔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올해를 탄소중립 이행 원년으로 삼아, 발전·산업·수송 등 사회 전 부문에 걸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아울러 정의로운 전환원칙에 따른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적 배려도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탄소중립법 제정으로 한국은 2050 탄소중립 비전을 법제화한 14번째 국가가 됐다. 앞서 유럽연합, 스웨덴, 영국, 프랑스, 독일, 덴마크, 스페인, 뉴질랜드, 캐나다, 일본 등의 국가가 탄소중립을 법제화한 바 있다.

정한별 기자 hanbyeol.oab@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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