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갈비탕 등 가정간편식 제조업체 점검...5곳 적발
식약처, 갈비탕 등 가정간편식 제조업체 점검...5곳 적발
  • 정한별 기자
  • 승인 2022.03.24 15: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가품질검사·자체위생교육·건강진단 미실시 등
세균발육시험서 부적합 판정 업체 제품 폐기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갈비탕 등 가정간편식 제조업체 점검 결과 5곳이 적발됐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픽사베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갈비탕 등 가정간편식 제조업체 점검 결과 5곳이 적발됐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픽사베이)

[한국뉴스투데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가정간편식 제조업체 점검 결과 5곳을 적발하고 품질부적합 1개 제품을 폐기했다고 밝혔다.

24일 식약처는 갈비탕·육개장 등 가정간편식 제조업체 192곳을 점검한 뒤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5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2020년 기준 간편식 시장규모는 전년대비 18.7% 증가하는 등 코로나19 이후 간편식 소비가 꾸준히 증가해, 식약처는 지난 2월 14일부터 3주간 지자체와 합동 점검을 이어왔다.

점검 결과 식약처는 ▲‘엄니축산유통’의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참푸드마켓’의 비위생적 관리 ▲‘메아리흑염소목장’의 건강진단 미실시 ▲‘하나로식품’의 위생교육 미이수 ▲‘주식푸드’의 자체위생교육 미실시 등을 적발했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진행하며, 6개월 내 개선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더불어 식약처는 온라인 등 시중에 유통 중인 갈비탕·육개장·삼계탕·곰탕 등 300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멸균 공정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세균발육시험에서 부적합한 ‘다담’의 제품을 폐기 처리했다고 전했다.

한편. 위생감시의 위반율은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다. 2020년 7.6%였던 위생감시 위반율은 2021년 3.4%, 2022년 2.6%로 줄었다.

이는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 업체 증가 등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식육가공업체의 HACCP 인증 비율은 2019년 24.4%에서 2020년 30.2%, 2021년 37.4%로 늘어난 바 있다. 

식약처는 식육가공품 구입 시 유통기한 등 표시사항을 확인하고, 냉장·냉동제품은 구입 후 신속히 냉장·냉동 보관하며, 표시된 조리 방법에 따라 가열·조리 후 섭취할 것 등 유의사항 준수를 강조했다.

정한별 기자 hanbyeol.oab@gmail.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