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층 겨냥한 관절건강 부당광고 29건 적발
고령층 겨냥한 관절건강 부당광고 29건 적발
  • 정한별 기자
  • 승인 2022.03.24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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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으로 오인시키거나 질병 치료에 효과있는 듯이 허위 광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고령층을 겨냥한 관절건강 관련 부당광고 29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고령층을 겨냥한 관절건강 관련 부당광고 29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뉴스투데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관절 건강 관련 부당광고 29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24일 식약처는 온라인 상에서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관절 건강 관련 광고·판매한 사이트 172건 점검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29건을 적발했다고 전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기능식품임에도 사전에 자율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 17건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 광고 7건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5건 등이다.

적발된 사이트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게시물 차단이,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이 요청됐다.

해당 사이트 중 일부는 건강에 관심이 많은 고령층에 전화를 걸어 ‘항염·항암효과가 줄기세포 재생력의 다섯배라고 알려져 있는 원료이다 보니까’, ‘연골이 전혀 없더라도 수술을 안하셔도 되는 이유는’, ‘무릎 속에 있는 염증과 시커멓게 변해 있는 세포를 꺼내드리고’ 등 허위‧과대 표현을 사용했다.

MSM 기능성 원료로 심의를 받은 뒤 ‘관절 및 연골건강에 도움’, ‘관절의 연골 및 인대조직을 구성하는 물질’이라고 적시하는 등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을 광고한 사례도 있었다.

또는 건강기능식품을 ‘관절약’으로 광고해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무릎통증 이것으로 해결’ 등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기도 했다.

앞서 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 등으로 구성된 민간광고검증단을 운영해온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부당광고에 관해서도 자문을 구했다고 밝혔다. 

민간광고검증단은 “건강기능식품은 유용한 효과를 얻기 위해 섭취하는 것으로 질병의 예방‧치료를 위한 의약품과 다르다는 것을 유의하고 섭취해야 한다”며 “관절 통증·변형 등 질병 치료를 위해서는 식품‧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기보다 전문의와 상담하고, 정확한 진찰과 검사 후 그에 따른 치료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적 관심이 높은 제품에 대한 온라인 상 부당광고 게시물에 대해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겠다”며 “(사)대한노인회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고령층을 대상으로 주의사항을 홍보하는 등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정한별 기자 hanbyeol.oab@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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