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압수수색 영장 기각 ‘이례적’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압수수색 영장 기각 ‘이례적’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2.03.24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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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 계열사의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과 관련해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사진/뉴시스)
삼성그룹 계열사의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과 관련해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의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과 관련해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업계에서는 이례적이라는 반응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고진원 부장검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과 삼성전자 법인을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앞서 지난해 6월 공정위는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등 4개사가 2013년 4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사내급식 물량 100%를 삼성웰스토리에게 수의계약으로 몰아줬다고 판단했다.

여기에 이들은 ▲식재료비 마진을 보장하고 ▲위탁수수료로 인건비의 15%를 추가 지급하고 ▲물가‧임금인상률을 자동 반영하는 등 계약구조 설정을 통해 삼성웰스토리가 높은 이익을 항시 유지하도록 지원했다.

이같은 삼성웰스토리의 부당지원에는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이 개입해 주도했다. 미전실은 2012년 10월 삼성웰스토리가 최적의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고 삼성웰스토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이익을 시현할 수 있는 현재와 같은 계약구조 변경안을 반영했다. 

지난해 6월 24일 공정위는 삼성웰스토리에 사내급식 물량을 100% 몰아줘 높은 이익률이 보장되도록 계약구조를 설정해 준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와 삼성웰스토리에 과징금 2349억원을 부과하고, 삼성전자와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을 고발했다. (사진/뉴시스)
지난해 6월 24일 공정위는 삼성웰스토리에 사내급식 물량을 100% 몰아줘 높은 이익률이 보장되도록 계약구조를 설정해 준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와 삼성웰스토리에 과징금 2349억원을 부과하고, 삼성전자와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을 고발했다. (사진/뉴시스)

또, 미전실은 삼성웰스토리의 급식물량 보전을 위해 2014년과 2018년 삼성전자가 추진하던 구내식당 경쟁입찰을 중단시켰다.

공정위는 삼성의 부당지원으로 삼성웰스토리가 안정적 이익을 토대로 시장지배력 확대에 나섰고, 이로 인해 독립 급식업체는 입찰기회 자체를 상실하거나 불리한 조건에서 수주경쟁을 할 수 밖에 없는 등 관련시장에서 공정한 거래질서가 저해되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이들 기업에 총 2349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과 삼성전자 법인을 고발했다. 검찰은 공정위의 고발 내용과 관련해 미전실 관계자들을 소환하는 등 조사를 벌여왔다.

특히, 검찰은 지난달 반부패강력2부 검사 2명과 이번달 형사부 검사 4명 등 수사팀 인원을 보강해 해당 고발 내용을 토대로 삼성 총수 일가의 경영권 승계 문제까지 조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하지만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면서 대검과 중앙지검 사이의 신경전이 예상된다. 재계에서는 이번 압수수색 영장이 통째로 기각된 것을 두고 “이례적”이라며 입을 모으고 있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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