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활용 사라진다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활용 사라진다
  • 이지혜 기자
  • 승인 2022.03.27 08: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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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구글 개인정보보호 정책 강화, 맞춤형 광고 제한
오는 6월 정보보호 공시 의무화, 대기업 반드시 참여
개인정보처리 ‘읽지도 않고 마케팅 동의’ 관행 없앤다
앞으로 웹 브라우저나 모바일 앱에서 이용자 검색, 방문정보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광고가 제한된다.(사진/픽사베이)
앞으로 웹 브라우저나 모바일 앱에서 이용자 검색, 방문정보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광고가 제한된다.(사진/픽사베이)

[한국뉴스투데이] 디지털 전환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온라인과 플랫폼이 개인 활동의 중심이 되며 온라인상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구글‧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웹과 모바일 생태계에서의 개인정보 수집을 제한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정부 주도하에 대기업들의 정보보호 공시 의무화가 진행 중이다.

◆애플‧구글 개인정보보호 정책 강화, 맞춤형 광고 제한

이용자 데이터 활용을 제한하는 개인정보 정책의 시작은 애플이다. 애플은 지난해 4월 이용자가 동의할 경우에만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정책을 바꿨다.

이에 따라 온라인에서 앱 추적을 통해 이용자 맞춤형 광고로 마케팅을 펼치던 기업들은 타격을 받았다. 당장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의 사례를 보면 이해하기 쉽다. 메타는 최근 실적발표에서 애플의 개인정보 보호책 변경으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 매출이 100억 달러 감소하리라 예측했다.

그러나 아이폰 사용자의 95%가 앱 추적을 비허용으로 설정했을 만큼 개인정보 정책의 변화는 시간문제였던 것으로 보인다.

구글 역시 지난달 안드로이드 이용자 데이터를 앱 개발사 등 광고 업체와 더 이상 공유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애플과 마찬가지로 개별 이용자의 정보와 활동을 추적하는 것을 제한한 것이다.

다만, 구글은 최소 2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오는 연말까지 ‘프라이버시 샌드박스’ 베타 버전을 출시할 계획이다. 프라이버시 샌드박스는 ‘토픽’이라는 관심 기반 정보를 광고에 활용할 수 있도록 열어둔 솔루션이다. 예를 들어 운동이나 여행 등 관심사를 나누고 이용자가 각 카테고리에 맞는 사이트에 방문할 때 구글이 해당 정보를 공유하는 방식이다.

앤서니 샤베즈 구글 프라이버시 부문 부사장은 “개발자와 광고주의 기존 툴을 제한하는데 주력하는 플랫폼 방식은 효과적이지 못하다”며 “효과적인 광고 솔루션을 개발함으로써 이 솔루션을 통해 이용자들은 데이터가 광범위하게 추적되지 않는다는 신뢰감을 갖고, 개발자와 기업은 모바일에서 비즈니스를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도구를 갖출 수 있다”고 밝혔다.

◆오는 6월 정보보호 공시 의무화, 대기업 반드시 참여

우리나라에서는 정보보호 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이 입법 예고됐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 등 국내 대기업과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등 글로벌 대기업 등 622개 기업은 별도의 소명 절차가 없다면, 오는 6월 30일까지 반드시 정보보호 공시를 마무리해야 한다.

정보보호 공시제도는 서비스 이용자의 안전한 인터넷 사용과 기업 정보보호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업 정보보호 투자, 인력, 활동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다.

기본적으로는 자율 공시지만, 최근 국내에서 사이버 침해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의 정보보호 투자 활성화를 통해 정보보호 수준을 높일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일부 기업에 공시 의무를 부과하게 됐다.

정보보호 공시 내용은 ▲정보보호 투자 현황 ▲정보보호 인력 현황 ▲정보보호 관련 인증·평가·점검 등에 관한 사항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정보보호를 위한 활동 현황 등이다.

◆개인정보처리 ‘읽지도 않고 마케팅 동의’ 관행 없앤다

또한, 그동안 읽지 않고 관행처럼 동의했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처리 방침도 개선될 전망이다. 최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알기 쉬운 개인정보 처리 동의 안내서(안내서)’와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작성지침)’ 등을 공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개인정보 동의를 받을 때 홍보 목적이나 민감 정보 처리 등 중요 내용의 경우 9포인트 이상으로 다른 내용보다 20% 이상 크게 하거나 색깔, 굵기, 밑줄 등으로 알기 쉽게 표시해야 한다.

또 동의 내용은 전문용어가 아닌 쉬운 언어로 누구나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 음성 안내도 일상 대화 속도로 제공해야 한다. 필요한 최소한 범위 이외의 개인정보 처리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재화나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는 등 불이익을 줄 수 없다.

이와 함께 형식적으로 작성되고 내용도 복잡해 대다수가 읽지 않은 개인정보 처리방침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개인정보 처리방침에는 국외 이전, 만 14세 미만 아동의 동의, 긴급 상황 시 개인정보 처리 등 중요사항을 포함해야 하며, 해외사업자도 한글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작성해 국내 이용자들이 쉽게 읽을 수 있게 해야 한다.

아울러 개인정보 처리방침 핵심사항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기호로 구성한 개인정보 처리 표시제(라벨링)를 도입해 처리방침 앞부분에 요약된 형태로 공개해야 한다.

이지혜 기자 2jh06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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