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전 세계 최초 가상자산 ‘트래블룰’ 시행
오늘부터 전 세계 최초 가상자산 ‘트래블룰’ 시행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2.03.25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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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에 따라 25일부터 가상자산에 트래블룰 시행
25일부터 전 세계 최초로 가상자산 트래블룰이 시행된다. (사진/픽사베이)
25일부터 전 세계 최초로 가상자산 트래블룰이 시행된다. (사진/픽사베이)

[한국뉴스투데이] 오늘부터 가상자산 실명제격인 트래블룰이 시행된다. 하지만 가상자산거래소간 기준과 지원이 제각각인데다가 트래블룰 시행으로 가상자산 출금이 까다로워지면서 당분간 혼란이 예상된다.

전 세계 최초로 트래블룰 시행

트래블룰은 지난해 3월 시행된 특정금융거래정보법(이하 특금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됐다. 앞서 지난 2019년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트래블룰 대상에 가상자산을 추가했고 각국에 이를 권고했다.

이에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를 통해 보편화됐고 우리나라가 이를 즉각 받아들이면서 전 세계 최초로 국내 가상자산 업계에 적용을 하는 국가가 됐다.

트래블룰은 자금 이동 추적 시스템으로 금융권에서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해 송금자의 정보 등을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거래소 간에 자산을 주고받을 때 보내는 사람의 이름과 받는 사람의 고객 정보 등까지 파악해 같이 보내야 하기 때문에 누가 송금을 받았는지 파악이 되는 셈이다.

트래블룰 적용은 가상자산사업자가 표시하는 가상자산의 가액을 원화로 환산한 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가 대상이다. 이에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장이나 이전받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요청하는 경우 요청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가상자산을 보내는 고객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또, 가상자산사업자는 트래블룰 의무에 따라 수집된 송·수신인의 정보를 거래관계가 종료한 때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한다. 트래블룰 위반시에는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사업자에 대한 기관주의, 기관경고, 시정명령 등 조치, 임직원 징계 조치 요구가 내려질 수 있다.

현장에서는 당분간 혼란 예상

가상자산에 대한 트래블룰이 시행됐지만 현장에서는 이행 대상과 출금 가능한 거래소 등이 중구난방으로 시행착오를 겪을 전망이다.

트래블룰 시행을 하루 앞둔 지난 24일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대 원화마켓 거래소는 "현재 트래블룰 이행 시점에 맞춰 준비 중이던 VV와 CODE 연동인 지연된 상태“라고 밝혔다. 

현재 트래블룰 솔루션은 베리파이바스프(VV)와 시스템 연동이 완료된 거래소는 업비트와 텐앤텐, 프라뱅, 비블록, 플랫타익스체인지, 고팍스, 에이프로빗, 캐셔레스트, 포블게이트, 프로비트다.

이에 VV와 연동된 가상자산 거래소간 가상자산 출금은 가능하지만 코인원과 코빗 이용자는 100만원 이상의 가상자산을 이전할 수 있는 거래소가 없다. 빗썸의 경우 당분간 모든 출금 대상에 트래블룰을 적용해 국내 거래소로 출금이 완전히 막혔다.

코인원과 코빗, 빗썸의 연동은 내달 초 완료될 예정으로 다음달 25일에는 VV와 CODE의 연동까지 마무리 될 예정이다.  

반면 해외 가상자산 사업자의 경우 국내와 달리 트래블룰이 적용되지 않아 송·수신인이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고, 해외 가상자산 사업자의 자금세탁 위험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 한해 가상자산을 이전할 수 있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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