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급성중독 관련 세척제 업체 4주간 합동점검
노동부, 급성중독 관련 세척제 업체 4주간 합동점검
  • 정한별 기자
  • 승인 2022.03.28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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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성산업·㈜대흥알앤티 발생 급성중독 관련 업계 전반 점검 나서
‘친환경 세척제’라며 기준치 초과 유독물질 함유 세척제 불법 유통
공표한 신규화학물질 102종 중 47종서 급성독성 등 유해성·위험성
고용노동부가 최근 발생한 급성중독 관련 환경부와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픽사베이)
고용노동부가 최근 발생한 급성중독 관련 환경부와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픽사베이)

[한국뉴스투데이] 고용노동부에서 최근 경남에서 발생한 급성중독 건과 관련해 세척제 관련 업계 전반에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28일 고용노동부는 최근 두성산업과 대흥알앤티에서 발생한 급성중독 사건과 관련해 이날부터 4주간 세척제 제조·수입·유통업계 전반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두성산업에서 근로자 16명이, 이번달 대흥알앤티에서 근로자 13명이 급성중독 판정을 받은 바 있다. 두 업체는 모두 유성케미칼에서 고농도 트리클로로메탄이 포함된 세척제를 납품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고용노동부는 “제조업체에서 기준 이상의 유독물질(디클로로메탄, 트리클로로메탄, 1,2-디클로로프로판, 1-브로모프로판 등)을 함유한 세척제를 ‘친환경 대체 세척제’로 허위 유통한 사례가 확인됐다”며 “전방위적 점검을 통해 유사사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유성케미칼로부터 세척제를 납품받아 사용한 사업장 159개소에 대해 현장 조사를 진행 중이며, 사고 사업장과 유사한 공정이 있는 16개소에 대해서는 임시건강진단명령을 조치했다.

환경부 역시 유성케미칼 포함 세척제를 납품받은 38개사에 대한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19개사에 고발 및 개선명령을 했다.

이번 점검을 통해 고용노동부는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제공 및 적정성 ▲비공개 승인 이행  ▲경고 표지 부착 ▲근로자 교육 실시 등 산업안전보건법 준수사항을 집중 점검한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실적보고 ▲취급시설 설치검사 ▲유해화학물질 표시사항 ▲관리자 선임 ▲종사자 교육 이수 등 화학물질관리법 준수사항을 점검한다.

아울러 이날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 조치사항 등을 공표했다.

특히 이번에 공표된 신규화학물질 102종 가운데 47종에서는 급성독성, 피부 부식성, 발암성, 심한 눈 손상성 등의 유해성·위험성이 확인됐다.

해당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사업주는 양도‧제공 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해당 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정보를 반영해야 한다.

더불어 해당 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사업장에 게시‧비치하고 그 내용을 취급 근로자에게 교육해야 하고, 환기시설을 설치하고 개인보호구를 지급하는 등의 보건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이번 공표에 관해 고용노동부는 “최근 연달아 발생한 근로자 화학물질 급성 중독사고로 인해 물질안전보건자료 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공표는 그 첫 단추를 끼우는 중요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두성산업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으며, 대흥알앤티에 대해서는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지난 23일에는 대흥알앤티에 압수수색이 진행된 바 있다.

정한별 기자 hanbyeol.oab@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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