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공사장서 노동자 추락사...고용부, 중대재해법 조사 착수
대구 공사장서 노동자 추락사...고용부, 중대재해법 조사 착수
  • 정한별 기자
  • 승인 2022.03.29 15: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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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작업대 위에서 볼트 조임 작업 중 추락해 사망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중대재해처벌법 요건 만족
대구 달성군의 한 신축 공사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가 추락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픽사베이)
대구 달성군의 한 신축 공사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가 추락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픽사베이)

[한국뉴스투데이] 대구 소재 현풍공장의 신축 공사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가 추락 후 사망해,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조사에 착수했다.

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30분경 대구 달성군 성림첨단산업㈜의 현풍공장 신축 공사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50대 노동자 A씨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사고 당시 고소작업대 위에서 철골 외부계단의 볼트를 조이던 중 약 10m 아래인 1층 바닥으로 떨어져 곧바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오전 8시 50분경 사망했다.

해당 사업장은 공사 금액이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법의 적용 요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확인 직후 해당 사업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으며, 정확한 사고 원인 조사에 더불어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한편,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정한별 기자 hanbyeol.oab@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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