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두산인프라코어 부사장, 수행기사에 ‘갑질’ 파문
현대두산인프라코어 부사장, 수행기사에 ‘갑질’ 파문
  • 정한별 기자
  • 승인 2022.03.2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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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근무에도 수당 안줘...문제 제기하자 돌연 보직 해임
현대두산인프라코어 부사장이 수행기사에 부당 지시 등 갑질을 이어온 정황이 보됐다. (사진/현대두산인프라코어 홈페이지)
현대두산인프라코어 부사장이 수행기사에게 부당 지시 등 갑질을 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다. (사진/현대두산인프라코어 홈페이지)

[한국뉴스투데이] 현대두산인프라코어 부사장이 수행기사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는 등 갑질을 해 논란이 예상된다.

29일 YTN 보도에 따르면, 현대두산인프라코어 부사장은 자신의 수행기사 A씨를 가족 행사나 유흥주점 방문에 수시로 동원했다.

해당 부사장은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한 뒤 접객원을 둔 인천시 소재 불법 유흥업소에 수시로 출입하며, 회사의 차량과 수행기사를 동원했다.

A씨는 부사장이 코로나19로 유흥업소 집합이 금지된 기간에도 한 달에 평균 3-4번 가량 해당 업소에 방문했다며 자신을 노예처럼 부려먹었다고 주장했다.

사적 지시는 쉬는날에도 이어졌다. 부사장은 지난해 5월 장인상을 당하자 이미 퇴근한 A씨를 불러낸 뒤 3일간 인천과 서산을 오가도록 지시했다.

근무일지에 쉬는날로 기재된 날에도 부사장은 자신의 약속을 위해 A씨를 불러내는 등 부당 지시는 일상적으로 반복됐다. 

이처럼 A씨는 사적 지시와 주 52시간이 넘는 초과 근무에 시달렸음에도 근로수당 등 제대로 임금은 받지 못했다.

근로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한 A씨가 지난해 12월경부터 사내에서 수행기사 처우 등 여러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자 부사장은 올해 1월 A씨에게 돌연 보직 해임을 통보했다.

이후에도 회사 기숙사에서 내쫓아 서울에 위치한 집에서 인천까지 매일 출퇴근하라고 지시하거나 대형 면허를 따서 의전 버스를 운전하라는 등의 무리한 지시가 이어져 A씨는 결국 퇴사했다.

현대두산인프라코어는 A씨의 해임 이유와 관련해 다른 수행기사들과 반복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등 업무에 부적합했다고 설명했지만 전문가들은 본인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업무를 바꾸는 것은 부당 전보에 해당한다고 입을 모았다. 

더불어 직장 내 괴롭힘 문제와 부당해고(괴롭힘으로 인한 퇴사)로 판단될 여지가 있어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와 관련해 현대두산인프라코어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아 입장은 들을 수 없었다.

정한별 기자 hanbyeol.oab@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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