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5억원 횡령’ 강동구청 공무원, 첫 재판서 혐의 인정
‘115억원 횡령’ 강동구청 공무원, 첫 재판서 혐의 인정
  • 정한별 기자
  • 승인 2022.03.29 18: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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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 사실 대부분 인정해”...양형 관련 의견서 제출 예정
국민참여재판 의사 철회, 국선변호인 선정취소결정 등도
앞서 주식 투자 위해 115억 횡령...77억원 주식으로 손실

[한국뉴스투데이] 공문서 조작으로 115억 상당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서울 강동구청 공무원 김씨(47)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29일 서울동부지법 제12형사부는 이날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공문서 위조, 위조공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이날 “김씨가 대체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며 “양형 관련 의견서 등을 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경찰 조사 단계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 2건에 대해서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흰 방호복과 페이스 쉴드 마스크를 착용한 채 모습을 드러낸 김씨는 국민참여재판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김씨는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던 바 있다. 김씨는 이날 국선변호인 선정취소결정 신청을 내기도 했다.

앞서 강동구청에서 7급 주무관으로 근무하던 김씨는 지난 2019년 구청의 명의로 조작된 공문을 은행에 보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으로 입금된 115억원 가량을 자신의 개인 계좌로 빼돌린 혐의를 받았다.

김씨는 2020년 5월 횡령금 중 일부인 38억원을 다시 구청계좌에 돌려두기도 했으나 나머지 77억원은 찾지 못한 상태다. 당시 김씨는 주식 투자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횡령했고, 횡령금 역시 모두 주식으로 잃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강동구청은 지난 24일 자체 조사 결과 김씨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 지었다고 밝히며, 서울시에 김씨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한편, 김씨에 대한 다음 공판 기일은 오는 4월 21일 오전 10시로 예정돼있다.

정한별 기자 hanbyeol.oab@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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