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코로나 확진자 동네 병·의원서 대면진료 가능
오늘부터 코로나 확진자 동네 병·의원서 대면진료 가능
  • 정한별 기자
  • 승인 2022.03.30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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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 포함 골절·외상 등 코로나19 관련 질환 병원이 아니어도 진료
확진자 진료는 별도의 공간·시간 마련해야...전담할 의료 인력도 확보
동네 병·의원과 한의원에서 코로나19 대면 진료가 가능해진 30일 오전 서울 은평구 서북병원 코로나19 외래진료센터 앞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동네 병·의원과 한의원에서 코로나19 대면 진료가 가능해진 30일 오전 서울 은평구 서북병원 코로나19 외래진료센터 앞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오늘부터 코로나19 확진자도 가까운 동네 병·의원과 한의원에서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확진자도 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 확충 추진방안을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지난 12월부터 재택치료 중 필요한 경우 외래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난 12월부터 외래진료센터를 지정·운영해온 바 있다. 29일 0시 기준 외래진료센터는 279개소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최근 확진자 급증에 따라 대면진료 수요도 증가하면서, 방역당국은 외래진료센터 신청대상을 모든 병·의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전까지는 코로나19의 주요 증상을 치료할 수 있는 호흡기 의료기관 위주로 외래진료센터를 지정해왔으나, 오늘부터는 골절·외상 등 코로나19와 무관한 질환을 치료하는 의료기관이나 한의원도 외래진료센터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에 재택치료를 받는 확진자들은 외래진료센터로 지정된 병원에 가서 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 병원에 미리 연락해 방문 시간을 예약해야 하며 병원 이외 장소에 들를 수 없다. 처방약도 대리인이 수령한다.

외래진료센터로 등록하기 위한 신청 절차도 간소화된다. 시·도가 외래진료센터를 지정했던 것과 달리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직접 신청하는 식이다. 별도의 심사도 생략하며 신청한 뒤에는 대면진료를 즉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외래진료센터 참여를 희망하는 모든 병·의원은 별도의 시간이나 공간을 활용해 확진자를 진료해야 하고, 코로나19 진료가 가능한 의사와 간호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병원급 의료기관은 30일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은 내달 4일부터 신청한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국민들이 필요할 때 적절한 진료를 받고 일반 의료체계로 전환하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정책의 취지를 설명했다.

더불어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하향 조정하는 건에 관해서는 “대면 진료를 확대하는 데 있어 1급 감염병인 상태가 제약 요건으로 작용하고 있다. 오미크론의 위험이 낮아졌다는 게 여러 측면에서 입증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신규확진자는 총 42만4641명 발생해, 전날 대비 8만명 가량 증가했다. 3월 4째주의 10만명당 확진자 발생률은 3월 3째주 5484.81명에 비해 4761.82명으로 700명 가량 줄어든 바 있다.

정한별 기자 hanbyeol.oab@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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