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2명 사망’ 안산 산업폐기물 처리업체 폭발사고 현장 감식
경찰, ‘2명 사망’ 안산 산업폐기물 처리업체 폭발사고 현장 감식
  • 정한별 기자
  • 승인 2022.03.30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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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 등과 폭발 원인 규명 중심으로 규명
전날 폐기물 저장탱크 폭발 사고로 2명 사망
90여명 규모 중소기업...중대재해법 적용 검토
노동자 2명이 사망한 안산 산업폐기물 처리업체의 폭발사고와 관련해 원인을 규명하는 현장 감식이 30일 이뤄졌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사진/뉴시스)
노동자 2명이 사망한 안산 산업폐기물 처리업체의 폭발사고와 관련해 원인을 규명하는 현장 감식이 30일 이뤄졌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사진/픽사베이)

[한국뉴스투데이] 2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안산 산업폐기물 처리업체의 폭발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합동 현장 감식을 진행했다. 

30일 오전 경기남부경찰청 과학수사대는 국립과학수사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폭발사고가 난 대일개발㈜의 현장 감식에 나섰다. 

감식은 사고 당시 용접 작업 여부와 폐기물 유기용제가 담긴 저장탱크에서 유증기 발생 여부 등 폭발 원인 규명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더불어 업무 지시 내용 등도 함께 조사 중이다.

사고는 지난 29일 오전 10시 24분경 경기 안산시 시화공단 내 산업 폐기물 처리업체 대일개발에서  발생했다.

외주업체 소속 50대 노동자 2명은 해당 업체의 옥외에 설치된 높이 4.98m, 저장용량 4만ℓ 규모의 액상 폐기물 저장탱크 위에서 상부 배관에 용접 작업을 진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작업 중 강한 폭발이 발생하면서 파편에 맞은 두 노동자는 현장에서 사망했다. 당시 저장탱크에는 폐기물 유기용제 7000ℓ가량이 남아있었다.

사고 직후 탱크 상부를 중심으로 불이 났으나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곧바로 진압됐다. 위험물은 누출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직후 대일개발에 작업 중지를 명령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해당 업체는 직원 90여명 규모의 중소기업인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가능한지를 검토하고 있다.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가 50명 이상이거나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경찰은 현장 CCTV 분석 결과와 관계자의 진술을 토대로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에 따라 사고 책임자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한편,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 대일개발지회는 성명을 통해 “폭발사고의 철저한 원인조사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민주노총은 “화기 작업임에도 탱크를 완전히 비우지 않아 발생한 사고로 보인다”며 산업안전보건규칙에 따라 사업주가 탱크·드럼 내 인화성 물질을 미리 제거하는 등 폭발이나 화재 예방을 위해 조처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정한별 기자 hanbyeol.oab@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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