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사망 전력있는 기업서 재발 높아"...노동부, 집중감독
"노동자 사망 전력있는 기업서 재발 높아"...노동부, 집중감독
  • 정한별 기자
  • 승인 2022.03.30 16: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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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사망사고의 75%는 전력 있는 곳에서 재발
지난 2주간 기업에 자체점검 및 개선조치 요청...감독 통해 확인
본사의 안전조치 확인 여부, 필요한 인력·시설 등 지원 여부 검토
30일 고용노동부는 사망사고 고위험 기업에 대한 본사 중심 기획감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픽사베이)
30일 고용노동부는 사망사고 고위험 기업에 대한 본사 중심 기획감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픽사베이)

[한국뉴스투데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발생한 노동자 사망 사고의 대부분이 사망사고 전력이 있는 기업에서 재발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고용노동부가 사망사고 고위험 기업에 대한 본사 중심 기획감독에 나섰다.

30일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기본 안전조치 준수로 충분히 예방 가능한 추락·끼임 등 재래형 사고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향후 2주간 사망사고 고위험 기업에 대한 기획감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조사대상 사망사고의 75%는 최근 5년간 중대재해가 발생했던 기업에서 재발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난 1월 27일부터 이달 16일까지 건설업을 제외한 제조·기타 업종에서 발생한 법 적용 대상 사고는 총 12건이었는데, 이 중 9건이 기존에 산재 사망 사고 전력이 있는 기업에서 발생한 것이다.

이에 지난 10일부터 2주간 고용노동부는 최근 5년 내 사망사고가 1회 이상 발생한 기업 650곳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안전조치와 안전보건관리체계 핵심요인이 현장에서 작동하고 있는지를 본사 중심으로 자체 점검하고 개선할 것을 요청했다.

이번 기획감독은 해당 자체점검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기업의 점검내용 및 조치결과를 확인한 뒤 미흡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지도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감독은 본사를 중심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경영책임자가 본사 전담조직을 통해 현장의 안전조치가 준수되고 있는 것을 수시로 확인했는지, 법 준수를 위해 필요한 인력·시설·장비·예산 등을 지원한 바 있는지 등을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현장별 감독 기간은 최소 3일 이상, 감독관 3인 및 공단 직원 3명 이상으로 감독반을 구성하며, 감독 결과는 본사에 강평·면담 방식으로 안내한다.

감독 결과 법 위반 사례가 다수 발견되는 등 안전 관리가 불량한 기업에 대해서는 본사에 대해 해당 현장에 대한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명령 등을 실시한다.

한편,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 본부장은 “중대재해 발생 기업 소속 사업장은 재해 발생 현장과 유사한 공정 및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가지고 있어 언제라도 비슷한 중대재해가 재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금번 자체점검 및 감독 이후에도 본사가 중심이 되어 실제 현장에서 기본 안전조치와 작업매뉴얼이 완벽히 지켜지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한별 기자 hanbyeol.oab@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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