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살 여아 굶겨 숨지게 한 친모·계부 구속기소
검찰, 2살 여아 굶겨 숨지게 한 친모·계부 구속기소
  • 정한별 기자
  • 승인 2022.03.30 16: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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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 당시 몸무게 7kg로 또래 절반 불과
생후 17개월 남아에는 신체 학대 정황도

[한국뉴스투데이] 2살 여아를 굶겨 사망에 이르게 하고 17개월 남아를 학대한 혐의로 친모와 계부가 구속됐다.

30일 울산지방검찰청 여성·강력범죄전담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친모 A씨(21)와 계부 B씨(28)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사실혼 관계인 A씨와 B씨는 2세 여자아이를 방치한 끝에 영양실조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3일 피해 아동은 A씨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신고한 뒤 119 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발견 당시 2세 여아의 몸무게는 7kg 정도로, 또래 아이들의 평균 몸무게인 15kg의 절반에 불과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이달까지 주거지인 울산 남구의 한 원룸에서 2세 여자아이와 생후 17개월 된 남자아이를 방치하고 식사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생후 17개월인 남아 역시 6kg으로 평균 체중인 9kg에 못 미쳤으며, 신체적인 학대를 받아온 정황도 드러났다.

한편, 검찰은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도 음식물을 제공하지 않고, 계속 방임했다는 점에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관계 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아동학대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고,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한별 기자 hanbyeol.oab@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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