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폭발사고로 노동자 사망...68일만에 사고 재발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폭발사고로 노동자 사망...68일만에 사고 재발
  • 정한별 기자
  • 승인 2022.04.04 14: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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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로 철판 절단 중 원인불명 폭발...충격으로 의식 잃고 이내 사망
현대중공업 노조, 관련 정황 및 안전조치 위반 등 정확한 검토 요구
4일 오전 8시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지부는 사망 사고가 발생한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제2야드 외업관 앞에서 추모 집회를 진행했다. 현대중공업 노조원과 동료 등 추모 집회의 참석자들이 사망한 노동자에 헌화하고 있다. (사진/현대중공업 노조 홈페이지 제공)
4일 오전 8시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지부는 사망 사고가 발생한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제2야드 외업관 앞에서 추모 집회를 진행했다. 사진은 현대중공업 노조원과 동료 등 추모 집회의 참석자들이 사망한 노동자에 헌화하는 모습. (사진/현대중공업 노조 홈페이지 제공)

[한국뉴스투데이]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로 노동자 1명이 68일만에 재차 사망하면서,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지난 2일 오전 7시 44분경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협력업체 노동자 김종택씨(53)가 사망했다. 지난 1월 24일 같은 사업장에서 중대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한지 68일 만이다.

사고 당시 김씨는 가스를 이용해 철판을 절단하는 취부 작업을 하던 중 강한 폭발이 일어나 얼굴과 가슴 등에 충격을 받은 뒤 의식을 잃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곧 울산대병원으로 이송됐으나 8시 42분경 끝내 숨졌다. 현장 부근에는 다른 동료들도 있었지만 현재까지 추가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목격자와 동료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는 작업 중지를 명령한 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는 원·하청을 포함해 약 3만명이 일하는 사업장으로, 50명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요건을 만족한다.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68일만에 재차 발생한 중대재해 사망사고로 현대중공업 노조는 추모집회를 진행했다. 노조는 현대중공업 측에 재발방치 대책 마련 등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현대중공업 노조 홈페이지 제공)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68일만에 재차 발생한 중대재해 사망사고로 현대중공업 노조는 추모집회를 진행했다. 노조는 현대중공업 측에 재발방치 대책 마련 등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현대중공업 노조 홈페이지 제공)

이번 사고와 관련해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지부(이하 노조)는 사망한 노동자가 사고 당시 시업시간보다 이른 주말 시간대부터 출근해 작업을 했으며, 이에 안전 담당 관리자가 없는 상태에서 작업을 이어갔다고 주장하며 현대중공업에 사고 당시 정황을 정확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더불어 현대중공업에 ▲현대중공업 대표이사의 공식 사과 ▲하청업체 안전 관련 원청의 직접 관리·감독 ▲노조 참여 위험성 평가 진행 ▲안전 관련 예산 증액 ▲전 사업장 가스절단 토치·호스·유틸리티 라인 안전점검 등을 촉구하고 있다.

현대중공업 측에서는 “안전최고책임자를 새롭게 선임하고 중대재해 방지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던 중 이같은 사고가 발생해 참담하고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관계 기관에 협조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밝히고 재발 방지책 마련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앞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 3일 전인 지난 1월 24일, 같은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한 노동자가 크레인의 철판과 공장 구조물 사이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더불어 현대중공업에서는 지난해 한해 동안 정규직 노동자 2명과 하청업체 노동자 2명 등 4명의 노동자가 끼임·추락 등으로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정한별 기자 hanbyeol.oab@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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