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한 전 여자친구 살해...조현진 1심서 징역 23년 선고
이별 통보한 전 여자친구 살해...조현진 1심서 징역 23년 선고
  • 정한별 기자
  • 승인 2022.04.04 17: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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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 받고 흉기 구입...화장실에서 흉기 휘둘러 살해
범행 당시 원룸에 피해자 어머니도 있었으나 범행 후 도주
재판부 “초범, 정서적 불안, 어린 나이 등 양형에 고려했다”
지난 1월 21일 오전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조현진이 대전지검 천안지청으로 송치되기 위해 천안동남경찰서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 1월 21일 오전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조현진이 대전지검 천안지청으로 송치되기 위해 천안동남경찰서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이별을 통보한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조현진에게 1심에서 징역 23년이 선고됐다.

4일 대전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씨에게 징역 23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범 위험 요건은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검찰이 청구한 2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기각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헤어지자는 문자를 받고 범행을 결심한 뒤 흉기를 숨긴 채 들어가 범행을 저질렀다”며 “안타까운 나이의 피해자를 살해한 죄로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이 불가능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별 통보만으로 살려달라는 피해자의 저항이나 딸의 참혹한 비명을 듣고 있는 어머니 앞에서도 어떤 주저함을 보이지 않았다”며 “범행을 인멸하는 행위를 하지는 않았지만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자진해서 수사기관에 신고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피해자가 느꼈을 충격과 공포를 감히 가늠하기 어렵고, 사건 현장에 있던 어머님은 극심한 고통을 느꼈는데도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아 엄중한 책임을 지우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조씨가 초범인 점, 정서적으로 불안한 생활을 해온 점, 피고인의 어린 나이 등을 형량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1월 12일 오후 9시경 조씨는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위치한 여자친구 A씨의 원룸 화장실에서 A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피해 여성의 집에는 A씨의 어머니가 와 있었는데, 조씨는 A씨를 화장실로 부른 뒤 문을 잠그고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비명을 들은 어머니가 화장실 문을 두드리기도 했지만 조씨는 범행 이후 어머니를 밀치고 도주했다가 경찰에 의해 근방에서 붙잡혔다.

조씨는 A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살인을 결심하고 인근 상점에서 흉기를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초기 경찰 조사에서 “위협해서라도 붙잡고 싶었다”고 진술했으나, 검찰에서는 “이별을 통보받고 원망과 증오가 들어 살해하기로 마음 먹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흉기를 구입한 것은 계획성이 명확하게 인정되는 부분”이라며 “피고인은 사이코패스 성향을 강하게 보였고 재범 위험성도 높아 엄중한 처벌로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날 결심공판에 참석한 A씨의 어머니는 “20대 가장 예쁜 딸이 살려달라고 했는데 도움을 주지 못했다. 딸은 남자에게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만으로 죽임을 당했다. 그날 어떻게 했으면 딸이 죽지 않았겠느냐는 생각을 수도 없이 한다”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그러나 1심 선고가 징역 23년에 그치자 A씨의 어머니는 “법정 최고형을 내려달라는 것이 바람이었다. 경제사범도 징역 40년이 나오는데 사람을 죽인 살인자가 15년, 20년 이렇게 나오는 것은 너무 약하다고 생각한다”고 호소했다.

정한별 기자 hanbyeol.oab@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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