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에디슨모터스의 특별항고에 반박...재매각 추진
쌍용차, 에디슨모터스의 특별항고에 반박...재매각 추진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2.04.06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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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빠른 시일 내 재매각 추진할 것"
쌍용자동차가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의 특별항고에 대해 강하게 반박하며 재매각 추진 입장을 재확인했다. (사진/뉴시스)
쌍용자동차가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의 특별항고에 대해 강하게 반박하며 재매각 추진 입장을 재확인했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쌍용자동차가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의 특별항고와 관련해 강하게 반박하며 재매각 추진 입장을 재확인해 양 측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6일 쌍용차는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의 특별항고에 대한 입장’이라는 자료를 내고 “쌍용차는 현재 다수의 인수의향자와 접촉 중이며 이른 시일 내에 매각방식을 결정하고 본격적으로 재매각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쌍용차는 “법원의 회생계획안 배제 결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31조에 따른 것으로, 에디슨모터스가 투자계약에서 정한 기일 내에 인수대금을 납입하지 않아 채무변제를 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내려진 결정”이라며 “어떠한 헌법 위반이나 법률 위반 사항도 없다”고 밝혔다.

또 쌍용차는 “기한 내 에디슨모터스가 인수대금을 예치하지 않은 사실이 명백한 이상, 설령 에디슨모터스의 주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투자계약의 해제와는 관련이 없다”며 “에디슨모터스가 인수인의 지위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에디슨모터스가 왜곡된 법리와 사실관계를 오도하는 자료를 유포하면서 재매각이 어렵게 됐다거나, 본인들 외에 대안이 없는 것처럼 왜곡하여 언론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저의가 매우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앞서 쌍용차 인수 우선협상대상자인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은 관계인 집회 개최일 5영업일 전인 지난 3월 25일까지 계약금 305억원을 제외한 잔금 2743억원을 내지 못해 계약이 자동해제됐다.

이에 에디슨모터스는 쌍용차의 공시 바로 하루 뒤인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법에 인수합병 투자계약 해지에 대한 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을 냈고 지난 5일에는 서울회생법원이 내린 쌍용차 회생계획안 배제 결정과 관련해 불복, 특별항고를 제기하는 등 소송전에 돌입한 바 있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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