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청 비정규직 노동자 벌목 중 숨져...중대재해법 조사
사천시청 비정규직 노동자 벌목 중 숨져...중대재해법 조사
  • 정한별 기자
  • 승인 2022.04.11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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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재선충 방제 위해 벌목 중 쓰러진 소나무에 깔려
8일 사천시청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가 벌목 작업 중 숨졌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픽사베이)
8일 사천시청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가 벌목 작업 중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픽사베이)

[한국뉴스투데이] 경남 사천시청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가 벌목 작업 중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8일 경남 사천경찰서는 경남 사천시 사남면 능화마을 뒷산에서 벌목 작업을 하던 사천시청 녹지공원과 소속 기간제 노동자 A씨(56)가 넘어지는 나무에 깔려 숨졌다고 밝혔다.

사고 당시 A씨는 소나무재선충 방제를 위해 기계톱으로 소나무를 베어 넘어뜨리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넘어지던 소나무가 옆 나무 가지에 걸리면서 넘어지는 방향이 바뀌어 A씨를 덮쳤다.

당시 다른 작업자들은 A씨가 자른 나무의 가지들을 정리하는 작업을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거리를 두고 있어 부상을 입지는 않았다.

A씨가 소속된 사천시청은 50명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후 벌목 작업을 중지시키고,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지난 8일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70여일간 10대 건설사 중 3개 건설사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고, 대부분의 사망사고가 기본적인 안전조치로 예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 아직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주요 건설사 임원들과 간담회를 진행한 바 있다.

정한별 기자 hanbyeol.oab@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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