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랜드, 계열사간 부당지원으로 과징금 '철퇴'
이랜드, 계열사간 부당지원으로 과징금 '철퇴'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2.04.11 16: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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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랜드리테일, 3가지 방법으로 이랜드월드 부당지원
공정위,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0억7900만원 부과
이랜드그룹 주력 계열사인 이랜드리테일이 그룹 내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이랜드월드를 변칙적인 방법으로 지원해 과징금이 부과됐다. 특히, 이랜드월드는 박성수 이랜드그룹 회장과 특수관계인이 지분 99.72%를 보유한 회사로 이번 부당지원은 박 회장의 지배력 강화를 지원한 것과 마찬가지다. (사진/뉴시스)
이랜드그룹 주력 계열사인 이랜드리테일이 그룹 내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이랜드월드를 변칙적인 방법으로 지원해 과징금이 부과됐다. 특히, 이랜드월드는 박성수 이랜드그룹 회장과 특수관계인이 지분 99.72%를 보유한 회사로 이번 부당지원은 박 회장의 지배력 강화를 지원한 것과 마찬가지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랜드리테일이 이랜드그룹의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이랜드월드에 변칙적인 방식으로 자금 및 인력을 지원한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지난 7일 공정위는 이랜드리테일의 이랜드월드 부당지원과 관련해 이랜드리테일에 20억6000만원, 이랜드월드에는 20억1900만원 등 총 40억7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랜드그룹 지배구조 최상위 ‘이랜드월드’ 

이랜드그룹의 모회사이자 사실상의 지주회사인 이랜드월드는 스파오·미쏘·뉴발란스 등의 의류 브랜드 사업을 맡고 있다. 이랜드월드는 박성수 이랜드그룹 회장이 40.7%, 부인 곽숙재씨 8.1%, 이랜드재단·복지재단 6.2% 등 박 회장과 특수관계인이 지분을 99.72% 보유, 이랜드그룹의 지배구조의 최상단에 있다. 

하지만 그룹 내 위치와는 달리 자금 사정은 좋지 않았다. 지난 2010년 진행된 차입금 중심의 무리한 인수합병으로 인해 이랜드월드는 자금 유동성 문제가 발생했고 이후 2014년~2017년에는 자금 사정이 더욱 악화됐다. 

이에 2014년 6월 이랜드리테일의 최대주주였던 이랜드월드는 투자자와 주주 간 약정을 체결하면서 3000억 원 규모의 이랜드리테일 상환전환우선주(RCPS)를 발행해 재무구조 개선에 나섰다.

그럼에도 한국신용평가는 2015년 이랜드월드의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했고 일년 뒤인 2016년 초에 다시 추가로 하향했다. 그해 말에도 또 다시 추가로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되면서 이랜드월드의 상황은 악화됐다.

신용등급 하락에 금융사들이 이랜드월드 차입금의 조기상환을 요구하면서 이랜드월드의 자금 사정은 더욱 악화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에 이랜드리테일의 부당한 지원이 본격화 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랜드리테일, 이랜드월드 지원한 3가지 방법

이랜드리테일은 이랜드그룹의 유통부문을 담당하는 계열회사로, 뉴코아아울렛과 NC아울렛, 동아백화점 등의 유통사업을 이끄는 그룹 내 주력 계열사다. 

이랜드리테일은 지난 2016년 12월 이랜드월드가 소유한 부동산 ▲전라남도 무안군 소재 토지(250억원) ▲인천시 부평구 소재 창고 (420억원) 등 총 2곳을 총 670억 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이랜드리테일은 계약금을 560억원으로 설정했지만 6개월 후 계약을 해지해 계약금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560억원을 무상으로 대여해 줬다. 이랜드월드는 그 기간동안 발생한 이자 13억7000만원의 경제상 이익을 받았다. 

이어 이랜드리테일은 지난 2014년 7월에는 ‘SPAO’브랜드를 이랜드월드에게 이전했으나 자산 양도대금 511억원을 3년 가까이 분할 상환하도록 유예하면서 지연이자를 받지 않았다. 이랜드월드가 내지 않은 지연이자는 최소 35억원이다. 

또, 이랜드리테일은 2013년 11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이랜드월드 대표이사의 인건비를 대신 지급하기도 했다. 지급한 급여는 총 4억원에 달한다. 

공정위,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저해”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무리한 사업확장에 따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계열회사 간 변칙적인 자금지원 등 불공정한 경쟁수단을 활용해 시장 지위를 유지하고,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했다고 판단했다.

부당 지원 행위로 이랜드월드는 자신의 경쟁력과 무관하게 경쟁상 지위가 유지·강화됐고 이랜드월드를 정점으로 하는 박 회장의 지배력 역시 유지·강화되는 등 경제력 집중의 우려가 발생했다는 것.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그룹의 소유·지배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계열사의 지원을 동원한 행위를 시정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생활 밀접 업종의 경쟁을 저해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반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라 밝혔다.

한편, 이랜드그룹은 이랜드월드를 지배구조 정점으로 총 33개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다. 2021년 공시대상기업집단 45위로 자산총액은 9조8730억원이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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