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MG손해보험 부실금융기관 결정...추후 매각
금융위, MG손해보험 부실금융기관 결정...추후 매각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2.04.13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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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금융위원회가 MG손해보험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추후 공개 매각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뉴시스)
13일 금융위원회가 MG손해보험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추후 공개 매각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금융위원회가 MG손해보험(이하 MG손보)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추후 공개 매각을 벌일 예정이다.

13일 금융위는 정례회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지난 2월말 MG손보의 자산과 부채를 평가한 결과 부채가 자산을 1139억원 초과해 금산법 상 부실금융기관 결정 요건에 해당이 된 바 있다.

지난해 7월 금융당국은 MG손보에 대해 경영개선을 요구하고 올 1월에는 경영개선을 명령하는 등 자체 경영정상화를 유도해왔다.

하지만 MG손보가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이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자본확충도 지연되면서 경영정상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특히, MG손보가 계획한 자본확충을 이행하더라도 순자산 부족을 해소하기 어려운 점이 확인됐고 향후 계획에 대해 MG손보가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것도 참작됐다.

이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는 MG손보에 대한 공개매각 등 정리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 밝혔다.

한편, MG손보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면서 보험계약자들의 우려가 커졌다. 금융당국은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되더라도 MG손보의 영업이 정지되는 것은 아니라며 보험료 납입과 보험금 지급 등 업무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밝혔다.

이에 보험계약자들은 기존 보험계약의 유지를 원하는 경우 평소와 같이 보험료를 납입하면 된다. 다만 보험료를 미납하는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돼 보험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다.

한편, 금융위는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입하는 보험계약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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