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마스크는 유지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마스크는 유지
  • 정한별 기자
  • 승인 2022.04.15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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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전면 해제...마스크 의무는 유지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1급→2급 하향 조정
오는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2년 1개월만에 완전히 해제된다. 사진은 지난 3일 서울 중구 시청역에 거리두기 안내 광고가 설치된 모습. (사진/뉴시스)
오는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2년 1개월만에 완전히 해제된다. 사진은 지난 3일 서울 중구 시청역에 거리두기 안내 광고가 설치된 모습.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사적모임 인원 10명, 영업시간 제한 밤 12시로 유지됐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오는 18일 완전히 해제된다. 이는 거리두기 조치 시행 후 2년 1개월만의 해제다.

15일 김부겸 국무총리는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현재 밤 12시까지인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과 10명까지 허용되던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다음주 월요일(18일)부터 전면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김 총리는 “방역상황이 안정되고 의료체계의 여력이 확인됨에 따라 그동안 방역조치의 중요한 상징으로 여겨졌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과감하게 해제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299명까지 허용되던 행사와 집회, 수용가능 인원의 70%까지만 허용되던 종교시설 인원 제한도 동시에 없어진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영화관, 실내체육시설, 종교시설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음식물 섭취 금지 조치도 4월 25일부터 모두 해제한다”고 말했다.

다만 마스크 착용 의무 제도는 우선 현행대로 유지한다. 김 총리는 “마스크는 여전히 감염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다. 실내 마스크 착용은 상당기간 유지가 불가피하다”며 “상대적으로 위험이 낮은 실외마스크 착용에 대해서는 2주 후 방역상황을 평가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정부는 오는 25일부터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1등급에서 2등급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등급이 완전히 조정되면 2년 넘게 유지했던 격리의무도 권고로 바뀌고, 작년 말 도입한 재택치료도 없어지는 등 많은 변화가 있게 된다”며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4주 간의 이행기를 두고 단계적으로 추진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3일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집단면역이 종식을 감안한 전국적인 집단면역체계를 의미한다면, 그런 상태를 달성하기는 매우 쉽지 않다”며 “코로나19가 앞으로 종식되기보다는 소규모 유행들을 반복하면서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고 있는 중”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정한별 기자 hanbyeol.oab@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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