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포커스】 '전면 해제' 이르기까지...사회적 거리두기 변천사
【위클리포커스】 '전면 해제' 이르기까지...사회적 거리두기 변천사
  • 정한별 기자
  • 승인 2022.04.16 07: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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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발표
2020년 3월 최초 도입 후 2년 1개월만 해제

3단계→5단계→4단계 등 체제 변화 거치며 구체화돼
단계적 일상회복 시도했지만 오미크론 확산에 급제동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를 발표한 15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식당에 24시간 영업 안내문이 쓰여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를 발표한 15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식당에 24시간 영업 안내문이 쓰여있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오는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완전히 해제돼,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으로 좌초됐던 일상회복이 현실화된다. 지난 2020년 3월 도입됐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는 지난 2년 1개월간 그 단계·강도·방식에 있어 다양한 변화를 겪어왔다. 다중이용시설 제한으로 소상공인들의 피해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다. 코로나19 시대 사회적 거리두기의 변천사를 짚어봤다. 

2년 1개월만에 ‘거리두기 전면해제’

지난 15일 정부는 현재 밤 12시까지인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과 10명까지 허용되던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다음주 월요일(18일)부터 전면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김부겸 국무총리는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방역상황이 안정되고 의료체계의 여력이 확인됨에 따라 그동안 방역조치의 중요한 상징으로 여겨졌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과감하게 해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거리두기 전면 해제로 ▲행사·집회 299명 제한은 물론, ▲종교시설 수용가능 인원 70% 제한 ▲(25일)다중이용시설 음식물 섭취 금지 등도 모두 해제됐다.

이로써 행정 조치를 동반한 거리두기 조치는 지난 2020년 3월 최초 도입 후 2년 1개월만에 완전히 해제됐다. 정부는 오는 25일부터는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도 1등급에서 2등급으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3단계→5단계→4단계...체제 변화

앞서 2020년 1월 20일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뒤, 같은해 3월 22일 정부는 다중이용시설의 운영 중단을 권고했다. 불가피하게 시설을 운영할 경우 방역 지침을 지켜야 하고, 지침을 따르지 않는 채로 운영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 식이었다. 

같은해 4월에는 유흥업소 등에 대한 집합금지가 명령되기도 했지만, 본격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시작된 것은 같은해 6월 28일이다. 방역당국은 기존에 ‘생활 속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 ‘고강도 거리두기’ 등으로 분화됐던 명칭을 사회적 거리두기로 통일하고, 3단계로 구분해 시행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3단계의 구분은 2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를 기준으로 ▲(1단계) 일평균 50명 이하 ▲(2단계) 일평균 50~100명 ▲(3단계)일평균 100명 이상, 1주 2회 이상 2배 증가 등으로 구분됐다. 단계에 따라 ▲방역수칙 준수 하에 활동 허용 ▲불필요한 외출·모임·다중시설이용 자제 ▲필수적 사회·경제활동 외 원칙적 금지 등 제한 수준이 달라졌다. 

이때 고위험시설과 중위험시설의 운영방침, 학교의 원격수업 운영 방식, 집합인원 제한 등 구체적인 조치들도 마련됐다.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유행이 확산된 가운데, 사실상 봉쇄 조치라고 평가됐던 3단계를 시행하기 어렵자 정부는 8월 28일 2단계와 3단계 사이에 ‘강화된 2단계’, 즉 2.5단계를 추가해 실시하기도 했다.

이어 같은해 11월 7일에는 5단계 체제로 개편됐다. ▲(1단계) 수도권 확진자 100명 미만 ▲(1.5단계) 수도권 100명 이상, 지역적 유행 시작 ▲(2단계) 전국 확진자 300명 초과, 지역유행 급속 전파 및 전국 유행 시작 ▲(2.5단계) 전국 확진자 400~500명 이상, 전국적 유행 본격화 ▲(3단계) 전국 확진자 800~1000명 이상, 전국적 대유행 등으로 단계를 구분하고, 그에 맞춰 조치했다.

앞선 3단계 체제에서 일률적인 방역 대신 시설별·권역별 대응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이를 수용한 것이었지만, 0.5단계 차이가 크지 않고 방역 메시지의 혼란을 야기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특히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집합금지 등 강한 수준의 방역조치가 계속되자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서민경제 피해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왔다.

이에 같은해 7월 1일 방역당국은 1·2·3·4단계로 개편하고, 인구 10만명당 평균 확진자 발생률을 따져 각 지자체별로 방역 수위를 결정하게 하는 등 유연성을 두었다. 지난해 1월 2일에는 전국적으로 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적용하면서 제한 수위를 높였고, 야간 시간대의 사적모임 인원을 2명으로 제한하고 카페에서는 테이크아웃만 허용하는 등의 고강도 조치가 시행되기도 했다.

좌초됐던 단계적 일상회복, 다시 코앞으로

약 1년 반에 걸쳐 거리두기를 이어오던 지난해 11월, 방역당국은 “장기간 지속된 방역조치로 국민 피로감이 증가하고, 자영업자·소상공인 영업 피해, 취약계층 지원 감소, 학생 학습손실 등 사회 각 분야의 피해 누적으로 방역대책의 효과성과 지속가능성이 저하되었다. 그러나 전국민 접종률이 70%를 빠르게 달성해, 위중증률·치명률 등 접종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단계적 일상회복으로의 전환을 발표했다.

3차례에 걸친 단계적 일상회복은 4주 운영 후 2주 평가기간을 거치며 6주 단위로 진행될 예정이었다. ▲(1차) 생업시설 운영제한 완화 ▲(2차) 대규모 행사 허용 ▲(3차) 사적모임 제한 해제 등의 수순이 마련됐다. 다만 백신 접종을 완료했거나 48시간 내 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지참해야 고위험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방역패스’가 도입됐다.

그러나 1달만인 12월 초 기존 델타 변이보다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이 국내에 상륙했다. 이에 당시 2차 개편을 앞두고 있었던 단계적 일상회복에도 급제동이 걸렸다.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까지 늘었던 사적모임 허용인원 제한은 각각 6명, 8명으로 줄어들었고, 실내체육시설 등에만 적용되고 있던 방역패스의 적용 범위도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로 확대됐다.

현재 방역패스는 지난 2월 28일 이후 중단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다음주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 역시 전면 해제되면서, 지난해 오미크론 확산으로 좌절됐던 일상회복은 다시 가까워지고 있다. 15일 방역당국은 1급이었던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풍토병 수준인 2급으로 낮추겠다고 발표했고, 더불어 실외 마스크 착용 해제 역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긴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큰 피해를 입었던 소상공인들은 화색을 보이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조사에 따르면 2021년 소상공인들의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43% 감소했고, 자영업자의 대출잔액은 전년대비 187조원 수준으로 늘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5일 논평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가장 큰 염원이었던 영업제한 해제를 700만 소상공인을 대표해 적극 환영한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사지로 몰아넣는 영업제한 조치는 다시 없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한별 기자 hanbyeol.oab@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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