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DI, 하도급 기술자료 중국에 유출...과징금 2억7000만원
삼성SDI, 하도급 기술자료 중국에 유출...과징금 2억7000만원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2.04.18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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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료 유용 등 총 과징금 2억7000만원 부과
삼성SDI가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를 중국 내 협력업체에 제공하는 등 기술자료 유용행위와 관련해 2억7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사진/공정위)
삼성SDI가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를 중국 내 협력업체에 제공하는 등 기술자료 유용행위와 관련해 2억7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사진/공정위)

[한국뉴스투데이] 삼성SDI가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를 중국 내 협력업체에 제공했다. 또, 서면 자료룰 서면 발급없이 자료를 요구하는 등 기술자료 유용행위 등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총 2억7000만원이 부과됐다.

18일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SDI는 지난 2018년 5월 중국 내 법인의 현지 협력업체로부터 요청을 받았다.

중국 법인은 삼성SDI가 65%, 현지 2개 업체가 35%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합작법인으로 중국 현지 업체에 신규 개발 예정인 부품 납품을 계획하고 있었다.

현지 협력업체 요청을 받은 삼성SDI는 국내 A업체가 보유하고 있던 B업체의 기술자료(운송용 트레이 도면)를 받아 중국 현지 협력업체에게 제공했다.

이를 두고 삼성SDI는 A업체가 작성해 소유한 기술자료를 취득한 경우에만 하도급법 적용대상이 된다고 주장했으나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란 수급사업자가 작성(소유)한 기술자료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고, 수급사업자가 보유(매매, 사용권 허여 계약, 사용허락 등을 통해 보유)한 기술자료도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무엇보다도 원사업자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하도급법 취지를 고려하면 수급사업자가 소유한 기술자료로 좁게 볼 필요가 없고, 이러한 행위가 중소업체들의 기술혁신 의지를 봉쇄함으로써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또 삼성SDI는 지난 2015년 8월 4일부터 2017년 2월 23일까지 8개 수급사업자에게 이차전지 제조 등과 관련한 부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해당 부품의 제작이나 운송(트레이)과 관련한 기술자료 16건을 요구했지만 사전에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삼성SDI의 기술자료 16건을 요구에 대해서는 해당 기술자료를 통해 다른 부품 등과의 물리적·기능적 정합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봤으나 법정 사항에 대해 사전 협의해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점에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삼성SDI의 기술유용행위에 대해 2억5000만원, 기술자료 요구 서면 사전 미교부 행위에 대해 2000만원 등 총 2억70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이번 조치에 대해 공정위는 “수급사업자가 직접 작성하지는 않았지만 다른 사업자를 통해 보유하게 된 기술자료도 법상 기술자료 요건에 해당한다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로 판단한 것”이라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그동안 감시가 소홀하였던 수급사업자 보유의 기술자료에 대해 원사업자가 부당하게 요구하거나 이를 제공받아 사용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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