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부산 주상복합 공사현장서 노동자 추락사...중대재해법 조사
대우건설 부산 주상복합 공사현장서 노동자 추락사...중대재해법 조사
  • 정한별 기자
  • 승인 2022.04.19 15: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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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건물 외벽에서 화물용 리프트 작업 중 추락
대림·현대 이어 주요 건설사에서 중대재해 발생
19일 대우건설이 시공을 맡은 부산 주상복합 공사현장에서 추락 사망사고가 발생해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9일 대우건설이 시공을 맡은 부산 주상복합 공사현장에서 추락 사망사고가 발생해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대우건설이 시공을 맡은 부산 주상복합 공사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 추락해 사망했다.

19일 오전 7시 47분경 부산 해운대구 주상복합 건설현장에서 50대 노동자 A씨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A씨는 호이스트(건축 자재나 인력을 고층으로 들어 옮기는 승강 장치)에 탑승한 채로 외벽 작업을 하고 있었으나, 호이스트가 추락하며 함께 추락했다. 

A씨는 사고 발생 즉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해당 호이스트의 연결선이 끊어지면서 추락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A씨는 하청업체 소속으로, 해당 공사장의 시공사는 대우건설이다. 해당 공사금액은 50억원을 넘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요건에 해당한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확인 즉시 해당 사업장에 작업중지 조치를 내렸으며,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경찰 역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며 안전 조치 이행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이번 사고로 대우건설은 국내 주요 건설사 중 디엘이앤씨(구 대림산업, 과천 지식정보타운 공사현장에서 노동자 1명 사망)와 현대건설(세종-포천 고속도로 공사현장에서 추락 사고로 노동자 1명 사망)에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는 3호 기업이 됐다.

한편, 사고로부터 불과 11일 전인 지난 8일 고용노동부는 대우건설을 비롯한 8개 주요 건설사의 안전임원들과 긴급 간담회를 가진 바 있다. 

해당 간담회에서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70여일간 10대 건설사 중 2개 건설사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고, 대부분의 사망사고가 기본적인 안전조치로 예방할 수 있었다”며 경영책임자의 적극적인 안전관리 노력을 당부했다.

정한별 기자 hanbyeol.oab@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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