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BBQ 전산망 불법 접속' 박현종 bhc회장 징역 1년 구형
검찰, ‘BBQ 전산망 불법 접속' 박현종 bhc회장 징역 1년 구형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2.04.19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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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재판서 검찰 징역 1년 구형...박 회장 측 "혐의 부인"
검찰이 지난 18일 박현종 bhc회장의 BBQ 전산망 불법 접속 혐의와 관련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사진/뉴시스)
검찰이 지난 18일 박현종 bhc회장의 BBQ 전산망 불법 접속 혐의와 관련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박현종 bhc회장이 경쟁업체 BBQ 전산망 불법 접속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검찰이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지난 18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정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이 박현종 회장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검찰 측은 "bhc 박현종 회장이 불법으로 경쟁사인 BBQ 전산망에 접속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고 내부자료를 열람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박 회장은 지난 2015년 7월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bhc 본사 사무실에서 BBQ 직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BBQ 그룹웨어 등 전산망에 2회 접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hc는 BBQ의 bhc 매각 과정에서 가맹점 수를 부풀려 매각 금액을 실제보다 과도하게 책정했다는 이유로 국제상공회의소(ICC)산하 중재법원에 BBQ를 제소한 상태였다.

국제적인 중재 소송이 벌어지는 과정에서 박 회장이 BBQ 내부 정보를 열람하기 위해 불법적 방법으로 접속을 했다는 것.

다만 박 회장 측은 BBQ 전산망에 접속했음을 인정하는 증거도 없고 해당 시간에 다른 미팅에 참석하고 있었다며 해당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한편, BBQ의 자회사였던 bhc는 2013년 매각 과정에서 마찰이 생기며 현재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비롯해 업무상 배임, 계약 부당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여러 소송에 휘말려있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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