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1위 가상자산 거래소 '두나무' 대기업 지정 초읽기
국내 1위 가상자산 거래소 '두나무' 대기업 지정 초읽기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2.04.20 16: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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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 지난해 12월 기준 총 자산 규모 10조 넘어
공정위, "가산자산사업자, 금융보험업에 해당 안돼"
단숨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될 가능성
오는 5월 1일, '2022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앞두고 국내 1위 코인거래소 업비트의 운영사 두나무의 대기업 지정이 유력하다. (사진/뉴시스)
오는 5월 1일, '2022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앞두고 국내 1위 코인거래소 업비트의 운영사 두나무의 대기업 지정이 유력하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다가오는 5월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앞두고 국내 1위 코인거래소 업비트의 운영사 두나무의 대기업 지정 여부가 관심이다. 자산총액이 5조원이 넘으면 대기업 지정이 되는 가운데 두나무의 자산은 10조를 넘어 대기업 지정이 유력한 상황이다.

오는 5월 1일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공정위는 오는 5월 1일 2022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앞두고 있다. 공시대상기업집단은 총 자산 규모가 5조원이 넘는 기업에 대해 매년 5월 지정‧발표된다.

기업 중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기업집단 현황과 대규모 내부거래, 비상장 회사의 중요사항, 주식 소유 현황 등을 공시해야 된다. 특히, 지정된 기업은 총수 일가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받는다.

자산총액이 10조원이 넘으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규제에 더해 상호‧순환출자금지와 채무‧보증금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 추가 제재를 받는다.

지난 2021년 5월 공시대상기업집단에는 71개 기업집단이 지정됐다. 이는 역대 최대치다. 특히,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하면서 공시대상기업집단이 된 쿠팡의 동일인을 두고 논란이 있었다.

창업자 김범석(미국 국적)의장이 미국법인 쿠팡Inc를 통해 국내 쿠팡 계열회사를 지배하고 있지만 ▲기존 외국계 기업집단의 사례에서 국내 최상단회사를 동일인으로 판단해온 점과 ▲현행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이 국내를 전제로 설계돼 있어 외국인 동일인을 규제하기에 미비한 부분 등을 이유로 한국법인 쿠팡(주)를 동일인으로 판단한 바 있다.

두나무 자산 10조원 넘어 조건 갖췄다

올해는 두나무의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여부가 가장 큰 이슈다. 두나무는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의 운영사다. 

업비트는 지난해부터 시행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로부터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수리증을 받아 국내 첫 가상자산 사업자로 등록했다.

빗썸과 코인원, 코빗 등과 함께 은행 실명계좌를 확보한 4대 거래소 중 하나인 두나무는 그 중에서도 예치금이 가장 높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업비트 예치금은 42조9764억원으로 이중 원화는 5조8313억원, 코인은 37조1450억원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지난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올라온 두나무의 2021년 사업보고서를 보면 12월 기준 두나무의 자산 규모는 10조1530억원이다.

공정위가 기업집단 두나무의 총자산 규모를 10조원이 넘는 것으로 결론 낼 경우 두나무는 단숨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다만 두나무는 금융보험업에 해당하는 만큼 자산총액이 아니라 고객자산을 뺀 공정자산을 토대로 자산 규모를 책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존 금융사나 보험사들의 경우 총 자산에서 고객의 자산을 제외한 공정자산을 기준으로 자산 총액을 따지고 있다.

하지만 공정위는 현행법상 가상자산업은 금융보험업으로 분류되지 않는다며 고객의 자산을 기업 총 자산으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결론낸 바 있어 이번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이 유력한 상황이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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