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스틸산업 전남공장서 노동자 끼임 사망 사고...중대재해 조사
현대스틸산업 전남공장서 노동자 끼임 사망 사고...중대재해 조사
  • 정한별 기자
  • 승인 2022.04.21 16: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호수로서 금속파이프 운반 작업 중
굴러떨어지는 파이프 막으려다 끼어
현대건설의 자회사인 현대스틸산업의 전남 공장에서 노동자 1명이 사망해,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픽사베이)
현대건설의 자회사인 현대스틸산업의 전남 공장에서 노동자 1명이 사망해,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픽사베이)

[한국뉴스투데이] 현대건설의 자회사인 현대스틸산업의 전남 공장에서 노동자가 끼임 사고로 숨져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전 10시경 전남 광양시 율촌산업단지 내 현대스틸산업 공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50대 노동자 A씨가 파이프 사이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당시 길이 10m, 지름 50cm, 무게 3t 가량인 금속 파이프를 지게차로 옮기는 작업 중 신호수 역할을 하고 있었다. 이때 파이프가 거치대에서 굴러떨어져, 이를 막으려던 A씨가 파이프 사이에 끼었다.

사고 즉시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업장에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조사하고 있다.

현대스틸산업은 현대건설의 자회사로, 상시 근로자의 수가 50명 이상이어야 한다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요건을 만족한다.

한편, 지난 2월 16일 현대건설이 시공을 맡은 세종-포천 고속도로 14공구에서도 노동자 1명이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해당 노동자는 추락 방지용 벨트를 의무적으로 착용하지 않는 신호수 역할이지만 자신의 작업구간이 아닌 곳에서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져, 고용노동부는 사측의 안전의무 미이행 여부를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정한별 기자 hanbyeol.oab@gmail.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