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자회사 한국공항 노동자 끼임 사고로 숨져...중대재해법 검토
대한항공 자회사 한국공항 노동자 끼임 사고로 숨져...중대재해법 검토
  • 정한별 기자
  • 승인 2022.04.27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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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인차량 뒷바퀴 점검 중 다른 작업자가 시동 꺼
뒷바퀴 원래 위치로 돌아오면서 끼임 사고 발생
한궁공항의 로고. (사진/한국공항 홈페이지 제공)
한국공항의 로고. (사진/한국공항 홈페이지 제공)

[한국뉴스투데이] 대한항공 자회사인 한국공항 소속 노동자가 항공기 견인차량 점검 작업 중 끼임 사고로 숨졌다.

인천공항경찰단 등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후 5시 2분경 인천국제공항 내 정비소에서 대한항공 자회사인 한국공항 소속 노동자 이모씨(37)가 항공기 견인 특수차량(토잉카)을 점검하던 중 차체와 바퀴 사이에 머리가 끼이는 사고가 벌어졌다.

사고 당시 이씨는 견인차량의 뒷바퀴를 들어올린 채로 누유 등을 점검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때 다른 작업자가 차량 시동을 끄면서, 뒷바퀴가 원래 위치로 돌아와 이씨의 머리가 끼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국제공항의 소방대가 출동해 이씨를 인하대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이씨는 과다 출혈 등으로 숨졌다. 이씨는 한국공항 소속 정규직 노동자로, 관련 업무를 10년간 담당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공항은 한진그룹의 계열사로, 인천공항에서 항공기 지상조업, 급유, 정비 등을 맡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확인 즉시 작업 중지 조치를 내렸으며, 한국공항의 상시 근로자가 50명 이상인 점을 고려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한편, 한국공항 관계자는 “현재 경찰과 고용노동부 조사가 진행 중이라 성실하게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한별 기자 hanbyeol.oab@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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